표시, 표시 금지, 경고 표시
1, 도로에 표시되는 표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시는 차선, 주행 방향, 도로를 나타냅니다
(2) 도로 교통의 준수, 금지, 제한 등의 특별 규정을 표시 금지,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표시
(3) 경고 표시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가 도로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대응조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입니다.
눌려서는 안 되는 표시
1, 흰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신호등 앞에 나타나 동향 병렬 차선을 분리하여 교통 흐름을 적절한 주행 경로로 안내합니다.
2, 단일 노란색 실선, 단일 노란색 실선은 일반적으로 단일 방향으로 단 하나의 차선만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며, 양방향 차선을 분리하여 원래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중 노란색 실선, 중앙 격리대를 설정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두 개 이상의 기동 차선이 있는 도로;
4, 허실선, 점선 측에서는 차량이 일시적으로 선을 넘거나 회전할 수 있습니다.
5, 노란색 주차 금지 선;
6, 가이드 라인, 가이드 라인은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교차로, 램프 등에 나타나며, 이는 차량이 경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사용됩니다.
7, 그리드 선 정지 금지;
8, 버스 차선, 특정 차량 차선, 비기동 차선 등을 포함한 전용 차선.
요약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안전법은 도로 표시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고, 각기 다른 표시선은 서로 다른 역할을 하여 도로 교통을 더욱 안전하고 질서 있게 한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조례 제 30 조
교통표지는 지시표시, 경고표시, 금지표시, 지시표시, 관광지로 나뉜다 도로 교통 표지는 표시 표시, 경고 표시, 표시 금지로 구분됩니다.
2, 도로 표지판은
1 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도로 표지판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여기서 흰색 점선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선을 구분하고, 크로스오버 차선 변경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흰색 실선은 선을 넘는 주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노란색 실선은 서로 다른 방향의 차선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도로 한가운데 그려지고, 차선이 많은 도로에는 이중 노란색 선이 있고, 차선이 적은 도로에는 단일 노란색 선이 사용됩니다.
3, 노란색 점선도 다른 방향의 차선을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좁은 도로에 설정됩니다.
4, 진입로, 교량 앞뒤 및 본로가 되는 곳에는 종종 흰색 또는 노란색 허실선이 나타나고, 점선 한쪽의 차량은 일시적으로 선을 넘어 추월하거나 방향을 돌릴 수 있으며, 실선 한쪽의 차량은 압선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5, 가이드 라인도 교차로, 램프 또는 유턴 차선에 나타나는 지시선이며, 차량이 정해진 선로를 따라 주행하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