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람들은 태평신사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홍콩 태평신사는 공식 태평신사, 비공식 태평신사, 신계 태평신사로 나눌 수 있다. 그것들은 단지 형성된 절차와 조건이 다를 뿐, 그 기능과 지위는 차이가 없다. 홍콩 태평신사의 주요 임무는 교도소 등 구금 기관을 순시하고 구금자의 불만을 접수하며 교정 당국이 법정 선고 이외의 형벌을 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동시에 태평신사는 대중의 선서와 성명을 감독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 선서나 성명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방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일은 육합채가 상을 받을 때마다 홍콩 경마회 보조기구 대표와 함께 추첨 결과를 감독하는 것이다. 홍콩 정부나 전 항영정부가 수여한 다른 훈직과 마찬가지로 태평신사로 임명된 인사는 그 이름 뒤에' 태평신사' 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관직의 일부로 삼을 수 있다. 홍콩에서는 태평신사가 되는 것이 신분의 상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태평신사로 임명되기 위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부하거나 공직을 맡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홍콩의 태평신사는 다른 영연방 국가와 마찬가지로 사건을 심리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법적 자격을 갖춘 전임 치안 판사로 대체되었다. "태평신사 조례" 본 조례는 태평신사의 임명, 직능, 사직 및 면직, 부수적 또는 관련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997 년 5 월 30 일] 1997 년 제 294 호 법률 공고. 이 조례는 태평 신사 조례로 인용 될 수있다. 2. 이 조례에서, 문의가 달리 의미하는 것 외에-'태평신사' 는 제 3 조 (1) 에 따라 임명된 태평신사-'구금자' 는 일정 1 II 부에 명시된 사람을 가리킨다 신계 태평신사' 는 제 3 조 (2) 조에 따라 임명된 신계 태평신사를 가리킨다. "컨설턴트 그룹" 은 첨부 파일 1 3 부에 명시된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치소' 도 있습니다. 3. 태평신사 행정장관 임명은 수시로 다음 인사를 태평신사, 즉 행정장관이 공직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는 적절한 인선으로 임명할 수 있다. 또는 최고 경영자가 적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 정무사장은 수시로 그가 결정한 약관에 따라 적절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제 (1)(b) 항에 따라 임명된 태평신사를 신계 태평신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 (1) 항에 따라 임명된 태평신사는 임명 후 가능한 한 빨리 감서원의 주재하에 일정 2 에 열거된 형식으로 종교식 또는 비종교식 선서를 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임명 공고는 반드시 헌보에 게재해야 한다. 제 (1) 항에 의거하여 임명된 경우, 이 공고는 (3) 항에 언급된 종교식 또는 비종교식 선서가 이루어질 때까지 헌보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 조에 의거한 임명은 헌보가 공포될 때까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4. 임직한 태평신사는 제 6 조에 따라 임명이 취소되면 그 직위를 정지한다. 만약 그가 제 3 조 (1) (a) 조에 따라 임명된 태평신사라면, 그가 공직을 떠날 때 그 직위를 정지한다. 제 3 조 (2) 조에 따라 신계 태평신사로 임명된 태평신사는 더 이상 본 조례에 언급된 태평신사가 아니면 신계 태평신사가 아니다. 5. 치안관의 권력과 직능 치안관의 기능은- 선서 및 선언 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에 따른 성명을 감독하고 접수합니다. 1 1) 및 기타 모든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 3 조에 따라 임명 된 태평 신사 (1)(b)). 어떤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제 (1)(a) 또는 (c) 항에 명시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된 태평신사는 해당 조례가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당 조례를 집행하여 그에게 부여한 기능을 집행해야 한다. 태평신사는 행정장관이 수시로 그에게 위탁한 다른 기능을 집행해야 한다. 6. 행정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태평신사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 태평신사의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 그 태평신사는 태평신사로 임명된 후 언제든지 홍콩이나 다른 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여부와 상관없이). 이 태평신사는 정신건강조례 (제 1 1 1 장) 가 가리키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136); 태평신사는 태평신사로 임명된 후 언제든지 홍콩을 떠나 6 개월 연속 홍콩에 없었다. 그가 행정장관의 비준으로 홍콩에 있지 않는 한. (1) 항에 따른 통지에는 임명 취소 사유에 대한 완전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 항에 따라 위촉을 철회하는 것은 관보에 발표해야 한다. 7. 사직태평신사는 언제든지 서면통지로 행정장관에게 사퇴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날짜부터 태평신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통지서에 지정된 날짜가 없으면 행정장관이 통지를받은 날짜부터 태평신사를 정지한다. 8. 부표의 개정 행정장관은 관보 공고로 부표 1 을 개정할 수 있다. 9. 과도조문은 임명조항과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 조례의 유효일 바로 전에 태평신사직을 맡은 사람은 본 조례유효일로부터 태평신사로 남아 있다. 관수태신사의 경우, 그 임명은 이미 제 3 조 (1) (a) 항에 따라 내려져 발효된 것과 같다. 비관수태평신사라면 이 위임이 제 3( 1)(b) 항에 따라 내려져 발효된 것처럼. 또는 신계 태평신사의 경우, 이 임명이 제 3 조 (2) 항에 의거한 것처럼 본 조례의 조문도 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 본 조례의 발효 날짜 바로 전에 그 직위로 태평신사를 위한 판사, 지역법원 판사 (임시위 지역법원 판사 포함) 또는 심판관은 본 조례가 발효될 때 더 이상 태평신사가 아니다. 이 조에서 "관수태평신사" 는 본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총독이 관수태평신사로 임명한 사람을 가리킨다. "비관수태평신사" 는 본 조례가 발효되기 전에 총독에 의해 비관수태평신사로 임명된 사람을 가리킨다. 10. (구식 및 생략) 일정 65438 1 부 [제 2 조 및 제 8 조] 구금 시설 교도소 규정 (제 125 장) 234) 또는 홍콩 교정 국장이 통제하는 기타 모든 기관. 입국조례 (홍콩법 제 125 장) 제 13H 조에 따라 구금 센터로 지정된 곳. 1 15). 범죄자 감화조례 (제 298 장) 제 1 1 조에 따라 비준된 주택. 소년범조례 (제 226 장) 제 16 조에 따라 지정된 구속장소. 제 2 부 구금자' 총독 특파청관공서 (구금자 처분) 명령' (홍콩법 제 0 1 1 1 장) 제 2 조에 언급된 구금자. 204 자. 다리. A). 제 2 부 고문단 연금이익조례 (제 13 1 장) 제 29B 조에 언급된 고문단. 99). 일정 2[ 제 3 조 (3)] 취임 선서. 본인은 이미 태평신사 (본인은 이로써 선서합니다 _) 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본인은 홍콩 법률을 수호하고 태평신사로서 홍콩 인민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정중히 선언하고 선서합니다. 19 일 선서합니다.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