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위안의 불법 영업에 대한 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 목적이 불법 점유인 경우 ,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금액이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인 경우
2. 규모가 크거나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0만 위안 이하
3.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 재산몰수
4. 개인범죄, 단위범죄를 불문하고 1,000만위안의 불법자금을 모금한 경우에는 매우 큰 금액이며, 다음 형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5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할 수도 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65조
유사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죄는 국유기업 및 기업의 이사, 경영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자기가 일하는 회사, 기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타인을 위하여 유사한 사업을 경영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고 그 액수가 다량인 자는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또는 구류에 처하고, 그 액수가 특히 큰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