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신자유 제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은 행정상대인이 술 취함, 정신병 등에 처할 때 행정상대인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 통제불능은 행정상대인이 자신에게 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행정상대인이 자살하려고 하고, 통제력을 잃고, 그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행정상대인이 대중이나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 통제불능은 막거나 구조할 수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2. 재산을 처분합니다. 행정법 집행 과정에서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처분할 수 있는데, 이는 네 가지 소유권, 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재물을 소유, 사용, 수익 및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행정강제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처분하는데, 구체적으로 압류, 압류, 동결, 사용, 처분 및 사용 제한을 나타낸다.
3. 시민의 생명, 몸, 재산이 거주지나 장소에 들어갈 때 위험에 처할 때, 행정기관 직원들이 제때에 거주지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다. 제때에 시민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명확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a) 시민의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제 10 조 행정 강제 조치는 법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성 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설정한 행정강제를 평가하고, 제때에 부적절한 행정강제를 수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행정강제집행기관은 이미 설정된 행정강제의 이행 상황과 존재의 필요성을 제때에 평가하고 행정강제의 설정기관에 의견을 보고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기관에 행정강제설정 및 시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논증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