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 규율 위반이다. 일단 적발되면 담임 선생님이 징계 상황에 따라 출석 비판, 서면 검사, 반회 검토를 하도록 지시했다.
1. 수업이나 자습에 늦거나 조퇴한 사람.
2. 아침 체조 (쉬는 시간) 를 질질 끌며 운동장에 늦거나 불규칙하게 한 번 한다.
3, 눈 건강 체조를 한 번 열심히 하지 않는다.
4. 점심시간, 만휴기간 동안 기숙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람.
5. 허가 없이 이유 없이 숙제를 한 번 내지 않거나 단계적 퀴즈에 한 번 참가하지 않는다.
6, 허가없이 직원 활동 장소에 무단 입장.
7. 미리 쌀을 사거나 쌀을 사서 줄을 서지 않는 사람들.
제 2 조: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줄거리의 경중함에 따라 학교에서 비판이나 경고를 통보할 것이다.
8, 허가 없이 학생 학교에 숙박하다.
9. 학교 건물에서 한 번 크게 떠들다.
10. 심각한 위법행위나 감독관에 대한 비판 태도가 부정직한 사람이 있다.
1 1,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일반 징계 행위가 있습니다.
12, 결근.
(체육수업, 반회, 노동수업, 자습수업, 학교회 포함)
13. 일주일에 두 번 이유 없이 아침 체조, 수업 간 체조 또는 눈 건강 체조에 참가하지 않는다.
14, 기숙사의 점심시간과 만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일주일에 두 번 이상.
15, 이유 없이 공공물을 파손한 사람은 규정에 따라 배상하는 것 외에 상황에 따라 비판이나 엄중한 조사를 통보한다.
제 3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 표현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취소하고, 학생 서류에 기입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 본인 서류에 기재한다.
16. 학교에서 조직한 각종 시험에서 한 번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다.
17, 징계 학생은 검관 교육에 대한 태도가 무뚝뚝하다.
18. 징계 학생은 한 학년 내에 두 번 (두 번 포함) 비판을 통보받았다.
19, 학생이 6 교시 이상 결석합니다 (6 교시 포함).
20, 연속 지각하고 조퇴하며 일주일에 세 번 이상.
2 1. 학교에는 담배, 카드놀이, 바둑 같은 배우가 있습니다.
22, 언제 어디서나 피시방, 전자오락실에 한 번 갑니다.
제 4 조 학생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학교에서 유학을 시켜 살피거나 퇴학을 명령하거나 퇴학 처분을 제명하고 학생 서류에 기재한다.
23. 학년도 시험 성적이 3 개 이상 주요 과목에 불합격하여 학교에서 유학을 선고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24, 한 학기 무단결석, 지각이나 조퇴 (지각이나 조퇴를 세 번 무단결석으로 간주) 누적 50 절 이상 누적해 자동 퇴학론을 한다.
(학생 상태 취소)
(25), 가전제품을 함부로 사용하고 전선을 마구 잡아당기고, 최소한 유학관찰 처분을 해야 한다. 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은 학교에서 제명되었다.
26. 학생들은 조연 성향이 있어 학교 교육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로 퇴학시켰다.
27, 절도, 도박, 음주자, 사정에 따라 학교는 구속이나 제명 처분을 할 것이다.
28, 싸움과 싸움, 상황의 경중함에 따라 학교는 구속이나 제명 처분을 줄 것이다.
학교에서 무기를 휴대하고 싸우거나 사회 인원을 유인하여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즉시 학적을 제명하고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할 것이다.
29. 법률을 위반하여 공안기관에 의해 접수된 것은 일률적으로 학적에서 제명된다.
30. 학생들은 비판 교육에 불만을 품고, 선생님이나 학생에게 타격을 가하며 보복하는 경우, 사정에 따라 학교는 퇴학 처분할 때까지 구금을 한다.
3 1, 개별 규율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고, 연달아 가중 처벌을 하여 퇴학할 때까지 처벌할 수 있다.
중학생 징계 조례
학교의 교육 생활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고, 교육과 교수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격한 중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교위가 수여한' 중학생 수칙' 과' 중학생 일상 행동 규범' 에 따라 우리 학교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첫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학급 회의에서 진지하게 점검해야 하며, 줄거리가 심각한 사람은 전교에 비판을 통보해야 한다.
1, 일주일에 두 번 수업에 지각합니다.
2,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다.
3. 당직을 피하거나 당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
4. 고의로 환경을 파괴한다 (쓰레기를 마구 던지고, 벽에 칠판을 낙서하고, 고시를 찢고, 고시를 바꾼다).
5. 다른 사람의 학습, 일, 휴식 또는 교실 방해, 자습 규율을 방해합니다.
6. 이유 없이 훈련, 국기 게양, * * * 또는 * * * 에 참가할 때 야유하고 휘파람을 불며 소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7. 수업시간 동안 복도에서 장난치고, 교학지역에서 공을 치고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8. 교사의 비판 교육을 받지 않거나 경호, 관리인의 지휘관리에 복종하지 않고 사기, 말대꾸하기, 야유, 모욕, 풍자 당직 교사, 관리자 또는 학생 간부, 학생.
9. 기숙사 동창들은 기숙사에서 채팅하고, 노래하고, 울부짖고, 싸우고,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미친다.
허가없이 기숙사에 외부인을 수용 할 수 있지만, 첫 번째 범죄자는 결과가 없습니다.
10, 파마, 염색머리, 화장, 장신구 착용, 하이힐 신고, 이슬바지 등. 복장 규정에 맞지 않다.
둘째, 엄숙학교 기율을 위해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줄거리에 따라 다음 처벌 중 하나를 준다. (1) 경고 (2) 기록 기록; (3) 유학 관찰; (4) 퇴학을 명령한다. (5) 학적을 제명하다.
(a)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경고한다.
1 1, 한 학기 동안 10 부터 15 까지 이유 없이 결석한 학생
12, 첫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 (본 과목 점수는 0).
13, 연애나 남녀 간의 교제 이상,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도 시정하지 않는 학생이 발견됐다.
14. 문제, 계획, 싸움, 참여, 위증 제작에 참여하는 학생.
(1) 가해자: 명령에 불복종하고, 만류하지 않고, 말과 각종 수단으로 다른 사람을 도발하지만, 사람을 때리지 않고,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 학생;
(2) 기획자: 다른 사람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싸우도록 계획한 학생;
(3) 싸움꾼: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때린 학생;
(4) 참가자:' 설득' 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을 편애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학생;
(5) 위증: 증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위증하여 수사에 어려움을 초래한 학생이다.
15, 절도, 협박, 사취, 20 원 이하의 학생
16. 고의로 공공물을 파괴하여 20 원 이하의 학생 (가격대로 배상함);
17, 전기난로를 몰래 태우고, 랜턴 소켓을 함부로 연결하고, 교육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학생 (그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함);
18, 종종 교실 규율을 어지럽히고, 끊임없이 가르치며 고치지 않는다.
19, 학교 밖 인원과의 비정상적인 접촉은 학교의 정상적인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아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학생;
20. 한 학기 동안 단과당 5 회 또는 각 과목 10 회 숙제를 내지 않고 태도가 나쁜 학생;
2 1,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동창.
22. 영업성 가무청, 비디오홀, 놀이청, 피시방, 건강서적 읽기, 초범,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은 학생;
23, 위험물, 인화성 및 폭발성 제품, 무기 등을 휴대하십시오. 캠퍼스에 들어가 캠퍼스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학생.
24. 두 차례의 통보 비판 처벌을 받은 사람은 경고 처분을 한다.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심각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b)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기록 처분을 준다.
25. 16-30 한 학기 동안 이유 없이 결석한 학생
26.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두 번 한 학생 (이 과목의 점수를 제외하고 0 점);
27. 연애나 남녀 간의 교제 이상이 발견됐으며, 여러 차례 비판 교육을 통해 시정하지 않고 학우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28. 문제 만들기, 기획, 싸움, 참여, 위증 등에 참여하는 학생.
(1) 가해자: 다른 사람을 구타하기 시작한 학생, 구타를 일으켰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
(2) 기획자: 다른 사람의 싸움을 계획하고 싸움의 결과를 초래한 학생
(3) 참가자: 설득이라는 이름으로 한쪽을 편애하고 사태의 발전을 촉진하고 결과를 초래한 학생
(4) 위증: 증인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위증하고, 비판 교육을 받은 후에도 시정을 거부하는 학생이다.
(5) 무기 공급자: 다른 사람이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하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는 학생.
29, 절도, 강탈, 사기, 범죄가치 20 원에서 100 원 이하의 학생
30. 고의로 공공물을 두 번 이상 파괴하거나 20 원 이내 100 원짜리 학생 (가격대로 보상);
3 1, 학교 학생들은 몰래 외박을 하며, 일과 휴식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32. 영업성 가무청, 영상청, 놀이청, 피시방에 자주 드나들고 도박에 참여하고, 불건전한 편지를 찾아보고 발표한다.
휴식을 취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서보를 읽더라도, 교육을 통해 시정하지 않는다.
33. 남의 편지를 사칭하거나 뜯는 학생은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기대나 유학을 시켜 처벌한다.
34, 총 두 가지 심각한 경고, 기록 처분을 주었다.
누적 두 번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처분한 적이 있다.
두 번 축적된 큰 사람은 유학을 받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독서명언)
(3) 줄거리의 경중을 보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유학을 시켜 살피거나, 퇴학을 명령하거나, 학적 처분을 제명한다.
35. 한 학기 동안 이유 없이 결석한 3 1 50 교시, 유학검사 처분을 주고, 이유 없이 결석한 5 1 교과이상, 퇴학 또는 퇴학을 명령한다.
36. 시험에서 세 번 부정행위를 한 경우 (과목 0 과분을 제외한), 유학검사를 하고, 부정행위를 4 회 이상 하며, 퇴학이나 퇴학을 명령한다.
37. 학생이 연애를 하거나 남녀 간의 교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여러 차례 비판 교육을 통해 시정을 하지 않아 학생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
38. 폭동에 가담한 가해자, 기획자, 전투원, 참가자, 위증자:
(1) 가해자: 다른 사람을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경상을 입히고, 유학하여 처벌을 관찰한다. 사람을 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는 사람은 퇴학, 퇴학 처분을 받을 것이다.
(2) 기획자: 그가 싸우도록 계획하고, 결과가 심각하여 퇴학이나 퇴학을 명령한다.
(3) 참가자:' 권유' 라는 이름으로 한쪽을 편애하고 사태의 발전을 촉진하는 학생, 유학을 시키거나 퇴학을 명령한다.
(4) 무기 공급자: 다른 사람에게 무기를 공급하여 결과를 초래한 경우, 상황에 따라 유학을 살피거나 퇴학을 명령하거나 퇴학 처분을 제명한다.
(5) 싸움꾼: 무기를 들고 사람을 때리면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결과에 따라 유학을 살피거나 퇴학을 명령하거나 퇴학 처분을 제명한다.
(6) 집행자, 기획자, 전투자, 참가자, 무기 공급자는 사법부의 처벌을 받고 퇴학 명령을 받았다.
39. 절도, 주문, 재물을 사취하고, 범죄가치가 100 원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함) 을 초과하는 경우, 줄거리에 따라 구금하거나 퇴학을 명령한다.
40. 공공물의 가치 100 원 이상을 고의로 파괴한 경우 (가격에 따라 배상해야 함), 유학검사를 하고 퇴학을 명령한다.
4 1. 기억된, 유급.
42. 교생들은 여러 차례 무단으로 교외에서 밤을 보내고, 심야에야 돌아오며, 일과 휴식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다.
43. 학교 밖 직원들과의 접촉은 교학 질서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는 것을 초래한다.
44. 영업성 가무청, 비디오실, 게임실, 피시방에 자주 들어가 도박에 참여하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찾아보거나 불건전한 신문을 읽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여러 차례 가르치지 않는다.
교직원을 욕하거나 때리는 것.
46, 선동하거나 앞장서서 소란을 피우며 정상적인 교학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생활질서와 사회질서는 아직 형사처벌이 부족하며, 각각 처분을 한다.
(1) 줄거리가 심각하여 교육을 통해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기록하거나 유관 처분을 한다.
(2) 상황이 심각하면 퇴학이나 퇴학을 명령한다.
47, 소동에 참여하는 일반 인원은 줄거리, 결과,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에 따라 각각 주어진다.
(1) 통제, 구속, 유기징역 또는 노동교양을 선고받은 사람은 학적에서 제명된다.
(2) 통제, 구속 또는 징역, 집행유예 (과실범죄) 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를 주거나 퇴학을 명령한다.
(3) 행정구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집행유예를 주거나 퇴학을 명령한다.
(4) 경고나 벌금을 주는 사람은 줄거리의 경중경중에 따라 기록하거나 당을 남겨 처벌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1 급 처벌을 가중시킨다.
A) 징계 후 잘못된 태도를 인정한 사람.
B) 우리 학교에서 처분을 받았다.
50. 반동표어를 쓰거나 반동전단지를 배포하거나 사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책임연령에 미치지 못했다.
셋째, 기타:
5 1.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위법 행위이지만 처분이 필요한 경우 위 조례의 유사한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52. 차용생, 재수 등 규율을 위반한 자는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제명한다.
53. 피처벌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처벌을 받게 된다.
(1) 처분 집행 기간 동안 처분된 사람에게' 삼좋은 학생',' 우수한 학생 간부' 등 각종 영예 칭호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 (학과 대회 제외).
(2) 피처벌자는 집행 처벌 기간 동안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받을 수 없다.
54. 학생이 처분을 받거나 퇴학을 당한 경우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생 등록서에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