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이란 사법기관이 증거자료의 진정성과 입증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증거물을 보관, 고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사법당국은 소송에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가 사라질 우려가 있거나 장래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송참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그 사실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거. 여러 나라의 현대 절차법에는 일반적으로 증거보전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중국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이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참여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도 적극적으로 증거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사소송법은 사법기관이 증거 수집 및 획득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압수된 물품과 문서를 적절하게 보관하거나 봉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