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영 신청: 1,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직업학교: 학교 교장이 교육국에 학교 운영 신청 → 민정국 검증 학교명 → 교육국 수령표 → 교육평가소 평가 → 회계사무소 검자 → 교육국 승인 → 민정국 법인 등록 → 은행 계좌 개설 → 물가물
2. 비학력 중등 이상 교육기관: 교육청에 학교 운영 신청 → 민정국 검증 학교명 → 교육국에서 양식 수령 → 관련 전문업무부문 승인 → 교육평가부문 자질심사 → 회계사무소 검자 → 교육국 승인 → 법인등록 민정국 → 은행 계좌 개설 → 물가국 수료허가 → 세무서 수급증명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