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후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1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125조 1항에서 규정하는 “새로운 증거”라 함은 다음의 상황을 말한다. 1. 새로운 증거 1심 절차에는 당사자가 1심 증거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 새로 발견한 증거로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증거제출 기한 내에 제공할 수 없었던 증거가 포함됩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거쳐 연장된 기한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2. 2심 절차의 새로운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심 재판 종료 후 당사자가 1심 증거 제출 기한 만료 전에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한 경우 그러나 허용되지 않았으며, 2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증거에 따라 검토 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는 1심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42조 당사자가 1심 절차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 1심 심리 전 또는 심리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