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합법적인 권익이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침해를 당한 사람이다. 소송 참가자 중 한 명. 그 소송 지위는 자소 사건에서 자소인이며, 소송 당사자 중 원고의 지위에 있으며, 소송 당사자 중 원고인의 모든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공소사건에서 공소인은 원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 (1996 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로 다른 소송 참가자보다 더 많은 소송 권리를 누리고 있다. < P > 공소사건에서 피해자는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어느 정도 증인의 역할을 한다. 만약 그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 되어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누린다. < P > 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 당사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피해자와 증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와 사건의 처리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무슨 뜻이에요
피해자는 직접 당사자이고 피해자는 직접 당사자와 간접 당사자의 총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