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격이 다름: 서호구 갈등분쟁조정센터는 정부가 설립한 공익성 서비스기관으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독촉은 상업행위로 금융기관이나 제 3 자 독촉기관이 진행한다.
2. 작업 방식이 다르다: 서호구 갈등분쟁조정센터는 조정협상을 통해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작업 방식은 비교적 온화하며, 독촉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강경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1, 성격이 다름: 서호구 갈등분쟁조정센터는 정부가 설립한 공익성 서비스기관으로, 조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독촉은 상업행위로 금융기관이나 제 3 자 독촉기관이 진행한다.
2. 작업 방식이 다르다: 서호구 갈등분쟁조정센터는 조정협상을 통해 갈등분쟁을 해결하고, 작업 방식은 비교적 온화하며, 독촉은 전화, 문자메시지 등 강경하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