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주는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후 1년간 인턴십을 주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 전 1년 이상 해당 전공 실무에 종사한 자는 소속 부서의 승인을 받아 인턴십 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훈련 기간이 만료되면 현지 인사부에 가서 정규화 및 분류 절차를 밟고, 훈련 기간이 만료되어 훈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훈련 기간을 6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개월에서 1년까지, 또는 성과가 특히 좋지 않은 경우 급여 기준이 삭감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해고 및 재배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격상 인턴기간은 수습기간이기도 합니다.
1. 인턴십과 연수생의 차이점
1. 인턴십은 졸업 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인턴십은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 졸업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2. 단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인턴십은 학교 학생들이 인턴십 직위를 가진 기업에서 인턴십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훈련생은 학교를 떠난 후 취업하지 못한 지역 졸업생을 위해 각급 정부 부서에서 조직하는 것이며 기업 및 기관에서 실질적인 훈련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훈련과 인턴십의 차이점은 훈련 제도는 국가가 대학 졸업자를 고용주에게 배정하는 인턴십 및 평가 시스템이며 기업 및 기관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은 모든 회사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턴십과 연수생 간의 근로관계는 없으며, 인턴십 기간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수습기간은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며, 졸업생의 직위를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연습생 기간 .
2.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근로계약제도 시행 이후 수습기간제도는 폐지되지 않았지만, 수습기간*** 과 공존합니다. 이와 같이 졸업생에게 1년의 수습기간을 요구하는 고용주도 있고, 1년의 수습기간을 졸업생과 직접 합의한 고용주도 있으며, 수습기간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을 모두 규정하고, 수습기간도 수습기간으로 간주하는 단위도 있다. 노동부는 1996년 고등학생 근로계약제도를 본격 시행하면서 회신서에도 “연수기간 및 수습기간에 대하여. 고용주의 근무 기간은 기존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1년 수습 제도 하에서는 수습 기간 동안 6개월 이하의 수습 기간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 동안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훈련기간은 현행 근로계약제도와 실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수습기간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2. 수습기간 제도 폐지 전, 고용주가 수습기간만 명시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동안의 처우 및 노동관계는 국가인사부 규정에 따릅니다. 수습 기간에 있는 대학. 사용자가 수습기간과 수습기간을 모두 정한 경우, 수습기간 이후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노동법의 수습기간 규정, 인사부 및 대학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습기간 중인 대학에 따라 시행한다.
3. 은행 회계 업무 인턴십 기간:
1. 입사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회 채용 또는 내부 인사 직원의 경우 인턴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3개월 이상
2. 2년 이상 은행 회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의 인턴십 기간은 일반적으로 2개월 이상입니다. .은행 회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의 인턴십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입니다.
법적 근거:
" 노동계약법'
제19조
수습기간을 명확히 한다. 규정: 노동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월; 근로 계약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근로 계약, 수습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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