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ㄴ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규정'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회원 . 위원장은 의료사업 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약학부서 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의 이사 또는 전문가로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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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규정'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회원 . 위원장은 의료사업 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약학부서 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의 이사 또는 전문가로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