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행정위원회 각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답변:ㄴ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규정'

의료기관의 의약품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그리고 회원 . 위원장은 의료사업 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약학부서 책임자가 되며, 위원은 해당 사업부서의 이사 또는 전문가로 한다. 각 위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