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2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개정 3 일 전에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제 1 조는 법정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재판 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고, 소송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청회를 용이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촉진하고, 사법권위를 과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 조직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의거한다.
제 2 조 법정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여 각종 사건을 심리하는 전문 장소이다.
국장은 구장 정면 위에 매달려야 한다.
제 3 조 법정은 재판활동 구역과 방청구역으로 나뉘어 난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미성년자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은 미성년자의 심신 발전의 특징에 따라 지역과 좌석을 설치해야 한다.
제 4 조 형사법정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거나 확실히 보호가 필요한 증인, 감정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동시 비디오 증언실을 마련할 수 있다.
제 5 조 법원은 장애인을위한 접근성 시설을 설치해야한다. 필요에 따라 합의정실, 검사, 변호사 등 소송 참가자 휴게실, 피고인 구금실 등 부속장소를 갖추고 있다.
제 6 조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과 소지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 변호사는 유효한 업무 증명서와 출두통지서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다. 안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검사와 변호사를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제 7 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정에서 제시해야 하는 증거를 제외하고, 다음 물품은 법정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a) 총기, 탄약, 통제 공구 및 기타 무기;
(2)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 및 폭발물 의심;
(c) 방사성, 독성, 부식성, 강한 악취 물질 및 전염병 병원체;
(4) 액체, 콜로이드 및 분말 품목;
(5) 슬로건, 배너 및 전단지;
(6) 법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방해할 수 있는 기타 물품.
제 8 조 인민법원은 공식 홈페이지, 전자디스플레이, 게시판 등을 통해 각 법정의 수, 구체적인 위치, 방청수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9 조 시민은 공청회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