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을 생각할 때 부담감과 능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부담. 그리고 사회의 속도가 빨라지고 성급함이 만연함에 따라 장애인은 적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적응이 어렵다는 것은 장애인이 접촉하지 않아도 점점 더 전통 사회와 접촉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장애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취급하고 불만을 제기하면 자비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집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관용이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과 규정을 활용해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묵적인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과 규정이 부족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부서가 장애인을 공개적으로 대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고 심지어 장애인을 힘들게 하는 일까지 하여 불평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전통적인 폭력 외에 은은한 폭력도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은은한 폭력이 사람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차별과 마찬가지로, 암묵적인 차별로 인해 사람들이 겪는 피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직면하는데, 이는 일종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이자, 결국에는 자신을 정상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매우 고통스러운 고통이다. 암묵적 차별에는 표면적으로 흠이 없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이 진전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입학, 취업, 사업처리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없어 명시적인 차별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남들 앞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심지어 변장하고 공감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의 거대한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소식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 장애인은 음성 채널이 없는 반면, 장애인은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얕습니다. 보호와 법적 인식이 강한 장애인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체적 요인으로 인해 제한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수교육의 발전은 더디고, 장애인의 교육수준은 일반적으로 낮다. 또한 개인의 법의식은 교육수준에 정비례하며, 장애인은 사회의 취약계층으로서 열등감에 빠지기 쉽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법적 권리 보호에 점점 더 불리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