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거 배제 규정에 대하여

1. 불법 증거 배제 규칙 개요

(1) 관련 개념 정의

1. 증거의 개념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2조는 “사건의 진상을 입증하는 모든 사실은 형사소송에서 증거라는 것은 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의 실제 상황을 입증하는 모든 사실이 가능합니다”[1]. 위의 형사소송 증거의 정의를 보면, 형사소송 증거는 세 가지 본질적인 특성 중 하나, 즉 증거의 적법성이라는 것은 증거가 증거법에 따라 수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증거의 법적 효력뿐만 아니라 증거의 입증력, 즉 증거의 역할과 가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이어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갖지 않고 적법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채택될 수 없습니다.

2.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개념

'옥스포드 법률 사전'에 따르면 현재 '불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정확한 의미나 결과가 없습니다.” 이는 실제 법률 위반이나 금지, 처벌 또는 범죄 행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2] 불법 증거란 단순히 법 조항을 위반하여 수집, 사용되는 증거를 의미하며, 불법 증거는 정의 과정에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불법증거란 증거수집의 방법이나 절차를 말하는 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좁은 의미의 불법증거만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43조는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거나 협박, 유인, 기망,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구 사항에 따라 획득한 증거는 불법 증거로 간주됩니다. 불법 증거의 넓은 의미에는 증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적법해야 하고, 각 증거의 수집 절차가 적법해야 하며, 증거가 적법한 형식이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증거가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불법 증거 배제 원칙(IllEegally Obtained Evidence의 배제 원칙)이란 형사소송에서 수사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제외되어야 하며, 증거로 인정되거나 그 일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에 따라.

(2), 역사적 유래

1. 심문소송모형과 위법증거배제원칙의 관계

심문소송모형은 봉건사회 중후기에 매우 대중화된 소송제도이다. 심리소송의 본질적인 특징은 판사가 자신의 권한에 따라 범죄를 주도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이다. 기소기능과 재판기능은 분리되지 않고, 원고나 피고인 모두 지위와 권리를 갖지 못한다. 피고인은 소송의무만을 지며, 조사대상은 수사와 고문의 대상이다. 소송에서는 구두자백을 사건종결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증거의 왕". 자백을 얻기 위해 국회의원과 사법부 모두 고문을 꼭 필요한 기소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사법 실무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검찰 활동의 중심 고리가 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조사소송모델이 고문을 통한 증거수집을 합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대가 주창하는 불법증거배제원칙의 정신에 어긋난다.

2. 전형적인 현대 서구 국가

(1) 미국 [3]. 불법 증거 배제 원칙은 1914년 미국 대법원이 Weeks v. 이후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일련의 사건을 거쳐 불법 증거 배제의 원칙이 주 법원의 형사 소송에도 확대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비록 의회로부터 약간의 저항과 압력에 직면했지만 이 규칙의 적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규칙이 만들어졌을 때의 내용과 비교하면 내용은 지속적으로 보완되고 개선되어 왔다.

1914년 위크스 대 미국 사건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피고인을 직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영장 없이 피고인의 자택을 수색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피고인의 편지와 재산을 수색하고 압수한 것은 미주리주 헌법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수단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불법 증거 배제 규정의 초기 적용은 불법 수색과 불법 압수에만 적용되었으며, 적법 절차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모든 주 법원이 이 규정을 수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특히 미국 대법원이 2013년 1심 판결 이후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1961년 Mapp v. Ohio 판결은 미국의 모든 주가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법 수색을 통해 얻은 물적 증거에 한하며, 매우 유명한 사건인 미란다 대 애리조나(Miranda v. Arizona) 사건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된 모든 증거의 배제가 확립되었습니다. 미란다 규칙). 미란다 규칙은 더 이상 경찰 수색뿐만 아니라 경찰 심문까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 대법원의 법리가 지속적으로 풍부해지고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의 적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약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개발과 개선을 통해 규칙은 점차 합리적이고 완전해졌으며 작동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이후 많은 국가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이 규칙을 규정해 왔습니다.

(2) 일본 [4]. 일본의 경우 불법 증거 배제 원칙은 법률 조항에 규정된 규칙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형성된 규칙으로, 일반적으로 1978년 오사카 메스암페타민 사건을 통해 불법 증거 배제 원칙이 확립된 것으로 여겨진다. 불법증거배제원칙을 적용하는 실질적 근거로는 크게 규범론, 사법완전성론(또는 사법무결성론), 억제효과론 등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일본 학자 타구치 모리이치는 “억제효과론을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두 가지 관점을 고려하며,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불법 증거 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증거의 배제 기준에 대해서는 절대 배제 이론과 상대 배제 이론이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상대 배제 이론은 증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정 조건이나 상황을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외되어야 합니다. 독나무열매 문제와 관련하여 모든 파생증거를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파생증거를 배제해야 하는지 여부는 위반의 심각성과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거 조각. 또한, 불가피한 발견 예외, 선의의 예외 등 불법 증거 배제 규칙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일본은 일반적으로 미국처럼 특정 증거의 사용을 배제하는 불법적인 증거 배제 규정을 채택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배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때 많은 유용한 계몽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심층적인 연구와 참고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일본 헌법 38조는 “강제, 고문, 강압에 의한 자백, 부당한 장기 구금이나 억류에 의한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규칙을 법적으로 공식화하십시오.

(3) 독일 [5]. 독일에서는 불법증거의 사용여부를 독일형사소송법의 규정을 통해 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불법증거의 배제는 증거수집 금지규정 위반과 증거수집 금지규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증거를 사용하여 이 두 가지 상황을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a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심문하기 위해 학대, 피로 전술, 신체적 상해, 약물 투여, 고문, 사기 또는 최면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거나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취득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독일 형사소송법은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대부분의 학자들은 배타적 규정의 '자동적' 적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례별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독일 학자들은 불법 증거 배제 규칙을 적용하면 법 집행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충족되는 불법 증거만이 배제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1.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증거 배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에 해를 끼쳐야 합니다. 2. 증거 배제는 위반된 절차상 규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3. 이러한 증거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되어야 합니다. 4. 증거 배제는 '진실'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하는 최선의 이익과 충돌할 수 없다." 독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독일 법조계와 법원이 유리한 입장이다. 파생 증거의 허용 가능성은 미국만큼 배제되지 않습니다.

3. 국제 조약

1979년 유엔이 채택한 '법집행관 행동강령'에는 "법집행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유엔 "고문 금지" 협약: "본 협약의 당사국은 유엔 헌장에 선언된 원칙을 고려하여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의 권리는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세계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특히 헌장에서 언급한 권리가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에서 유래함을 인정하며, 55는 국가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는 세계인권선언문 제5조에 고문 및 기타 잔혹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맞서 싸우기 위해 어떤 사람에게도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될 것입니다."; "이 협약과 관련하여 이 조의 목적에 따라 "고문"이란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 그 사람이나 제3자를 처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협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또는 차별을 이유로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고의적으로 가하는 행위. 그러한 고통이나 고통이 공직자 또는 공직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기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고통이나 고통은 전적으로 법적 제재에 내재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통에는 선동, 동의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나 고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는 그러한 사람의 묵인.” 세계형법협회 제15차 대회에서 채택된 '형사소송에서의 인권결의' 제10조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모든 증거는 그로부터 파생된 간접 증거를 포함하여 무효”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언급된 유엔 협약에는 인권 존중과 보호,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 금지, 불법 증거 배제 규정 제정 등이 각국의 범죄 제도가 직면한 주요 쟁점이자 세계적 추세가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불법 증거 배제 규정의 소송 가치

(1) 불법 증거 배제 규정과 관련 가치의 관계 ​​

1. 인권과의 관계

1979년 유엔이 채택한 법집행관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집행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각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야 합니다. 미국 헌법 개정[4]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체, 가택, 문서 및 소지품에 대한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로부터 보호받을 국민의 권리는 유죄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압수해야 할 장소, 사람, 물건에 대해서는 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2004년 개정헌법 제33조 3항.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사법에서 인권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며, 형사소송에서 사법기관의 수사와 증거수집은 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라 엄격하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인권. 불법증거배제규정의 제정은 법관이 법적 요건을 엄격히 준수하여 증거를 수집·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원천적으로 보호하고 인권침해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미국 학자 프레드(Fred)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심문 기회를 얻은 경우 피의자로부터 얻은 자백은 다른 측면의 자발성과 관계없이 사용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 [6] 리드의 관점은 불법적인 증거 배제 규정과 인권 보호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둘은 서로 상반되며, 둘 사이의 올바른 가치 선택을 요구한다는 점은 앞선 서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불법증거배제규정의 제정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행위가 때로는 국민의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획득한 증거가 사실이고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증거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실제로 배제되는 것은 법원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둘 사이의 이해상충의 균형 사이에서 올바른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불법 증거를 배제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거나 심지어 장려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계속 침해될 것입니다. 위법한 증거배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탐닉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재판 결과가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보다 정의의 개념에 더 부합한다. 불법 증거 배제 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범죄인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법치주의 개념과 인권 개념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제되어야 할 기준과 적용 상황을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불법 증거 배제에 관한 규정이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한다.

2. 정의와의 관계

모든 종류의 사회 정의 중에서 정의는 의심할 바 없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롤스는 정의의 주요 문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더 정확하게는 사회 협력의 결과를 결정하는 사회의 주요 기관에 의한 기본 권리와 의무의 분배라고 믿습니다. 권리와 이익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7] 사법정의는 사회정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사법의 최후의 장벽이자, 사회정의를 반영하는 창구이자, 사법기관의 영혼이자 생명선이다. 사법정의는 절차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로 나누어진다. 실질적 공정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 공정성이란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법률 시스템에서 절차상의 공정성도 반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전체는 주로 절차에 관한 조항과 국가의 공권력을 제한하는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을 달성해야만 진정한 사법적 정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 공정성, 불법 증거 배제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적법한 법적 절차와의 관계는 규칙입니다. 이는 미국 입헌주의의 중요한 법적 기반이자 사법 실무에의 적용뿐만 아니라 적법절차 이론 자체를 풍부하게 하고 헌법과 헌법주의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적법절차라는 말에는 절차적 기준, 절차적 제한 등의 개념이 포함됩니다. 위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법적 적법 절차와 불법 증거 배제에 대한 규칙은 미국 헌법 수정안 [5]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 대배심이 보고하거나 기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육군이나 해군에 복무 중이거나 미국에서 복무하는 동안 국가 위기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는 민병대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 행위로 인해 두 번이나 생명의 위험 또는 신체적 상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적법한 절차 없이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보상 없이 재산을 공공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헌법 수정안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을 받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자 그가 거주하는 주의 시민입니다. . 어떤 주는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제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주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해당 관할권 내의 모든 사람의 평등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의 보호." 미국 연방 헌법의 수정헌법 5조와 14조의 조항은 유명한 적법절차 조항으로, 이는 미국 법 정신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판사 Cardozo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적법한 법 절차 없이는 누구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오늘날 문명과 진보를 추구하는 세계 어느 나라든 '적법절차'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름의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8] 이는 사법적 공정성을 위해 법적 적법절차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든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매우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것을 더욱 자연스럽게 보장합니다.

(2) ) 불법 증거 배제 규칙 자체의 값

위법한 증거 제외 규칙 자체의 값은 이 배제 규칙이 구체적인 운영 과정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목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규칙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정당성과 합리성의 가치 기준입니다. 칸트는 “사람이 처벌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는 종종 관련 당사자가 유죄라고 가정하고 유죄 추정을 실행하여 관련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희생하면서 많은 수의 부당하고 허위이며 부당한 유죄판결을 초래합니다. 이는 불법 증거 수집의 심각한 결과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심각한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많은 돈을 낭비합니다. 미국 학자 테일러는 다음과 같이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절차는 불공정한 절차보다 더 정의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10] 위법증거배제규정은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한 표현이다. 절차적 공정성을 견지한다는 전제 하에 사법기관의 수사 및 증거수집 행위를 규제하고 실체적 정의를 극대화하며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한다.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는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법정 밖 조사를 단독으로 진행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 판사는 이 증거를 피고인 유죄 판결의 주요 요인으로 직접 활용하게 됩니다. 이로써 판사는 수사부가 확보하지 못한 많은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반대심문 없이 그러한 증거를 법적 증거로 받아들이는 절차는 현대법의 정신에 어긋난다.[11] 제한적인 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특히 피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

3. 불법 증거 배제 규정의 범위

국가마다 불법 수단을 통해 얻은 구두 증거와 물리적 증거를 사용하는 태도가 크게 다릅니다. ,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소위 독나무의 열매)에 기초하여 얻은 증거도 포함한다[12].

(1) 불법적으로 획득한 언어적 증거는 제외

불법적인 언어적 증거는 자백을 받기 위해 고문 등 야만적인 수단을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연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국민의 존엄과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백을 통해 얻은 구두 증거에 대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합니다.

1. 영국은 법학을 통해 피고인의 비자발적 자백에 대한 배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완전히 자발적인지 여부는 현대 영국법과 사법 관행에서 자의적이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적인 자백 문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이전 사건에 비해 몇 가지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 비임의적 자백의 배제 원칙이 법령 해명 형태로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판사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부분 또는 전체 자백은 가능합니다. 즉, 피고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법 당국에 의해 위협을 받거나, 억압을 받거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 규정과 관련된 불법적인 증거수집방법의 내용도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였다. 이제는 고문이나 폭력협박으로 얻은 자백뿐만 아니라, 폭행으로 얻은 자백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의 자백 배제 범위도 경찰이 심문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경우 확대되고 있다. 또는 피고에게 심문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면 항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자백에 대한 배제 원칙에 대한 영국의 이해는 점차 심화되는 과정으로, 피고인에 의한 비자발적 자백의 초기 배제는 사회 발전에 따른 자백의 진정성,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관심과 관심을 받게 되면서, 이 규칙의 가치와 이론적 근거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서 피고인의 묵비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불법 증거의 사용이 절차적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법적으로 자백을 취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1984년 영국 경찰 및 형사증거법(British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제76조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피고인의 자백을 자동 배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영국 관습법 규칙의 정신을 고수하며 최초로 입법 형태로 구두 증거를 처리하는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2. 미국. 피고인의 비자의적 자백에 대한 배타적 원칙은 영국에서 유래되었으나, 제정 직후 미국으로 이식되어 크게 발전하였다.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이나 면제를 약화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적법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할 수 없습니다. ” 이 조항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불법 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인용되고 해석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1914년의 Weeks v.v.s 사건과 1961년의 mappov.ohio 사건을 통해 더욱 개선되었습니다. 유죄 자백을 얻기 위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대법원은 판례 형태의 증거능력에 관한 일련의 규칙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비자의적 자백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즉, 자발적인 고백은 자유 의지와 정상적인 지능의 산물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비자발적인 고백이 됩니다. 미국의 비자발적 고백규칙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것에서 엄격한 것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겪었다. 1940년대 이전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여전히 '자백'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후 자백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자백의 자의'에서 '절차의 위법'으로 옮겨갔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피고인의 장기 구금 기간 동안 연방 공무원이 자백을 얻었거나,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했거나, 묵비권 통지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방 법원은 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자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자발적입니다.

3. 독일, 일본, 이탈리아.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a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에 대한 자백을 결정하고 확인하기 위해 학대, 피로회복, 신체적 상해, 마약 복용, 고문, 사기, 최면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침해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강요가 허용된다. 형사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치를 위협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당사가 제공하지 않는 이익을 약속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 제2조는 “고발인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기억과 이해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319조 제1항은 “강제, 고문, 강요에 의한 자백, 장기 부당 구금 후의 자백, 기타 비자발적인 자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8년 개정된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19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적 금지에 따라 획득한 증거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법 체계를 갖춘 국가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구두 증거의 배제는 관련 국제 조약에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1984년 12월 10일 UN 총회에서 결의안 39/46으로 채택되고 서명을 위해 공개된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방지 협약 제15조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에서 고문으로 얻은 것으로 확인된 자백은 증거로 인용될 수 없지만, 그러한 자백은 고문 피고인의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증거의 배제

법적 전통의 큰 차이로 인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질적 증거의 법적 타당성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 정치적 요구와 범죄율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국가마다 소송 이론과 입법 선택이 다릅니다.

다양한 국가나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증거를 제외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증거를 제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 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사소송법" 제91조 "불법적으로 획득한 증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금지 사항을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모든 단계와 수준에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위 증거의 가용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로 미국에서 사용됩니다. 미국에서는 범죄 통제와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불법 물적 증거 배제의 원칙이 보다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 규정은 1961년 여러 주의 형사소송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 이후 계속되는 범죄파의 영향으로 미국 대법원은 불법증거배제규정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수정하였다. 몇 가지 다른 예외를 추가했습니다. '선의의 예외' 원칙, '필요한 발견'의 원칙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독립적 출처에 의한 예외', '인과관계 약화에 따른 예외', '질문 예외'라는 3가지 원칙이 추가됐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형사소송법 이론계에서는 이 규칙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세 번째 방법은 영국, 독일, 일본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리적 증거를 제외하기 위해 이 제외 방법을 사용합니다. 독일에서는 불법적으로 획득한 물적 증거를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즉, 개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증거는 중대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수색, 압수, 압수 등을 통해 얻은 증거를 금지해야 할지 여부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비교하고 가늠해 판단해야 한다.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색, 압수하여 얻은 증거의 입증 여부에 대해 일본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1978년에 재판된 마약 남용 사건에서 일본 대법원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배제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첫째, 증거 수집 절차에 영장 교리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 만약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물을 증거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향후 불법수사를 억제하는 데에 해가 될 것입니다.

영국의 경우 불법 수색이나 압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한 뒤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 판사가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때, 그는 증거의 입증 가치와 그것이 절차의 공정성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비교하고 비교해야 합니다. 판사가 이 재량권을 행사할 때 파악해야 할 기준은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는 모든 증거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3) '독나무 열매' 제외

독나무 열매에서 '독나무'는 불법적으로 채집된 과실을 말한다. 독나무의 열매는 다음과 같다. 단서로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추가 증거.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하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나라의 관행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소위 '독립 소스 예외', '감쇠 예외', '궁극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발견된 예외'라는 세 가지 예외를 확인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독이 있는 나무를 제거한다"는 원칙을 채택했지만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다"고 했다. 즉, 피고인이 자백했다는 사실은 제외되지만, 그 자백에서 발견된 증거의 증거능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타 모든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증거를 배제하는 것은 사건의 특정 상황에 따라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독일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통해 얻은 증거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 금지 규칙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주 고등법원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일부 연방법원 사건에서는 활용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사법 관행에서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대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급 법원이 통제하고 있으며 파생 증거의 증거 능력을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