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된 청구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인증된 청구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인증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업로드되기 때문에 인증과 동시에 전국 데이터센터에 인증 데이터가 업로드되기 때문에 인증에 합격하면 세금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세액을 기록하게 된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송장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처리를 위해 매입 세액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인증은 비교를 위해 국세청 서버에 직접 업로드되기 때문에 취소가 불가능하며, 상대방에게 레드레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을 완료한 후 빨간색 편지 송장이 발행됩니다.
1. 기업이 신청 시 매입세액 공제를 이미 신고한 경우. 빨간색 송장을 발행한 경우 기업은 매입세액을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2. 기업이 빨간색 송장 발급을 신청할 때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먼저 매입세액 공제를 신고하고 동시에 이체해야 합니다.
2. 빨간색 청구서 수령 시 처리
"국가세무총국의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사용 규정 개정에 관한 보충 통지"(Guo) Shui Fa [2007] No. 18)에서는 빨간색 글자로 된 특별 송장은 세무 당국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73호 규정에 따라 인증 결과가 '인증 일치'인 경우 구매자는 신청서 작성 시 해당 특별 파란색 송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정보 양식". 그러나 입력 공제를 수행하고 외부로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은 레드레터 송장을 받을 때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드레터 송장이 음수로 발행되어 반복 이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력 항목 이전에 대한 회계 증빙 자료로 보관된 "정보 양식"》과 함께 빨간색 문자 송장을 비교하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임시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소액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 규모납세자 판매재화의 반품 또는 할인으로 인해 개인(이하 일반납세의무자라 한다)이 구매자에게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판매재화를 반품한 당기의 매출세에서 공제한다. 또는 할인된 부가가치세는 구매한 상품을 회수하거나 할인하는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일반납세자가 물품 또는 과세용역을 판매하여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를 발행한 후, 판매한 물품이 반품 또는 할인되거나, 송장이 잘못 발행된 경우에는 빨간색 글자로 된 특별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국가세무총서의 규정에 따라 발행됩니다. 규정에 따라 특별 빨간색 VAT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VAT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