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전화 번호가 실제로 상대방에게 속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도용되거나 문자 메시지를 잘못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2. 문자메시지는 간접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가능한 한 자신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를 제공하여 서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증거는 일치하며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엄밀한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는 효과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다.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절차 규정" 제 97 조 인민경찰이 사건을 처리하면 감정의견을 심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감정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감정의견 사본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증명서는 공안기관이 인신상해의 정도를 인정하는 근거로 진단증명서의 결론을 위법 용의자와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위법 용의자나 피해자가 감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감정의견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재검증할 수 있다. 같은 행정사건 중 같은 사항에 대한 재검증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당사자가 재검증을 신청할지 여부는 사건의 정상적인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안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재검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