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등록처의 차량관리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교체 또는 교체를 위해. 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관리사무소는 운전면허증을 접수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또는 갱신해야 합니다.
2. 신청서를 작성하고 검사를 위해 자동차를 인계한 후 다음 증명서와 바우처를 제출하세요.
(1) 자동차 소유자의 신원 증명서
(2) 차량 구매 송장과 같은 자동차 원산지 증명
(3) 완성차 공장 출고 자격 증명서 또는 수입 자동차 수입 증명서,
(4) 차량 구입세 납부 증명서 또는 면세 증명서,
(5)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 보험 증명서,
(6) 기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 증명서.
3. 세관을 통해 수입되지 않은 자동차와 국무원 자동차제품관리부서의 안전기술검사가 면제된 자동차는 자동차안전기술검사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4. 차량관리사무소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차량 확인, 차대번호 러빙 필름 확인, 제출된 증명서 및 바우처 검토 후 모터를 발급한다. 차량 등록증, 번호판, 운전 면허증 및 검사 표시.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신청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