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기본 원칙을 논하다?

형법의 기본 원칙 (1) 범죄 형법 원칙: 법률은 범죄 행위로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2) 형법은 평등의 원칙을 적용한다: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르면 법률 적용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3) 죄형 적응 원칙: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죄와 맡은 형사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형법의 총칙은 형법의 기본 문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인식은 여전히 ​​ "거리가 다르다" 고 한다. 연구자들은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형법 총칙에 대한 이해불일치는 주로 형법 총칙, 형법 총칙의 인정 근거, 형법 총칙의 구체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중 후자의 두 가지가 특히 논쟁의 초점이다. 사실, 형법의 총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분명한 이유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연구하는 시각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필자는 형법의 총칙은 형법 문제에 속하지만 연구의 중점은 형법의 포트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의 실제 상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다차원 캡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필자는 법리학 형법 비교 연구 등 여러 각도에서 이 문제를 꼼꼼히 연구하려 했다. 첫째, 법률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리학은 국내외 학자들의 법률 원칙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영국 법학자 워커의 이 개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많은 법적 추리의 근거는 특수한, 구체적인 규칙으로 해결할 수 없거나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에 끊임없이 적절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주로 법의 적용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블레이크의 법률 사전에 따르면, 법률 원칙은 "법의 기본 진리 또는 원칙, 다른 규칙에 근거나 연원을 제공하는 포괄적인 규칙 또는 원칙, 법적 행위, 법적 절차 및 법적 결정의 결정 규칙" 입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법률 원칙은 법률의 기본 진리와 원칙이거나, 다른 법률 요소에 근거나 연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원칙이나 출발점" 이라고 인정한다. 법률 원칙은 법률의 기본법에 대한 인식과 파악을 반영하고 있으며, 법률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법률 원칙은' 내용의 명확도가 낮다','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적용 범위가 넓은 특징을 갖게 된다. 또한, 그것은 법률의 기본법에 대한 파악이기 때문에, 법률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추구이며, 다음과 같은 기본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그것은 법률 규칙과 개념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법률 규칙의 제정과 이해에 대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2)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될 수 있다. (3) 재판의 근거로 직접. 상술한 상황의 실질은 법률 원칙의 내용을 입법과 사법활동에 강요하는 상황이다. 학계의 보편적인 관점에 따르면 법률 원칙은 (1) 원칙 기반의 차이에 따라 법률 원칙은 정책 원칙과 공공 이성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 원칙은 국가가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나 목적, 또는 일정 기간이나 어떤 부정적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며, 일반적으로 사회경제, 정치, 문화, 국방의 발전 목표, 전략적 조치 또는 사회 동원에 관한 것이다. 공공이성 원칙은 사회 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된 법률 원칙이며 공인된 법률 공공 원칙이다. 이것은 법률 원칙의 가장 흔한 의미이다. (2) 원칙의 적용 범위에 따라 기본 법률 원칙과 구체적인 법률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 법률 원칙은 법률의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법률 원칙이며, 전체 법률 활동의 지도 사상과 출발점이다. 구체적인 법률 원칙은 기본 법률 원칙의 구체화로, 어떤 법률 분야의 법률 규칙의 기초이나 출발점을 구성한다. (3) 법률 원칙의 내용에 따라 법률 원칙은 실체적 법률 원칙과 절차적 법률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법 원칙은 실체 법률 문제를 규정하는 원칙이며, 그 기능은 실체 권리 의무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다. 절차적 법률 원칙은 절차적 문제의 원칙이며 절차적 권리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물론, 법률 원칙은 다른 기준 (예: 다른 법률 부서) 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해야 할 것은 주로 법률 원칙과 법률 기본 원칙이라는 두 가지 기본 개념, 즉 그것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가이다. 법률 원칙은 법률 규칙의 기초이나 연원을 구성하는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원칙과 준칙으로 법률의 기본 요소 중 하나이다. 분명히 법의 원칙은' 부문법' 이 아닌' 법' 의 관점에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거시법의 전체 분야에 속하며 모든 법률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법률 원칙과 기본 법률 원칙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 그 자체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기본' 이라는 단어는 어떤 새로운 의미도 추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위 기본 법률 원칙은 구체적인 법률 원칙에 상대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이론인식으로 볼 때, 실제로 법률 원칙과 법률 기본 원칙을 혼동하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개념의 의미를 설명할 때도 모호하다. 이른바' 구현법의 근본 가치에 대한 법률 원칙' 과' 사회관계 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 은 이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고, 더 이상 확정할 수 없다. 사실, 법률의 기본 원칙과 법률의 원칙은 동등하게 대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 법리와 법리의 연구 배경은 매우 다르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기본 원칙은 특정 법률 부서의 문의에 사용되는 용어이므로' 형법 일반 원칙' 과' 민법 기본 원칙' 이 있다. 바로 이를 바탕으로 이 개념은' 구체적 법리' 라는 상대적 개념을 갖게 되었다. 거시적으로, 즉 추상적인 배경에는 구체적인 법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이다. 또한 조정 범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법률 원칙의 범위는 기본 법률 원칙보다 훨씬 큽니다. 안정성과 추상성에서 후자는 전자보다 현저히 못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른 개념은 완전히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다. * * * 인격과 연관이 있다. 첫째, 법률을 떠나는 원칙과 기본 법률 원칙은 존재할 수 없다. 기본 법률 원칙은 부서법에서 법률 원칙의 존재 형태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법률 원칙을 떠나면, 법률 원칙은 빈말이다. 법률 원칙이 법률 분야에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각종 부문법의 각종 법률에 대해 더 깊은 귀납과 정련을 하고, 부문법은 그 존재의 전달체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능 범위에도 몇 가지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둘 다 법의 개념과 규칙에 의존하여 사회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법률 적용 과정에서 법률 원칙은 기본 법률 원칙의 적용에 도움이 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본 법률 원칙이 법률 원칙의 적용이다. 형법 총칙 1 에 대한 탐구. 형법의 총칙이란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형법의 총칙이 "형법 자체의 소유이며 형법을 관통하는 시종일관 형법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하는 전역적이고 근본적인 규범" 이라고 생각한다. 형법의 총칙은 "모든 형법 규범을 관통하는 규범으로, 모든 형사입법과 형사사법을 지도하고 제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형사법제도의 기본정신을 반영한다" 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다. 형법 총칙은' 형사법활동에서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따라야 하는 형사법활동의 전 과정을 관통하고 형사법활동법칙을 반영하는 보편적인 지도적 의미의 규범이나 규범' 또는' 형법 제정 및 적용 과정에서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원칙' 으로 정의됐다. 위의 견해에서 세 번째 관점이 법의 적용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다. 사실 구체적인 표현이 충분히 전면적인지 아닌지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관점을 보완하여 형법의 기본 원칙이 공식 법률 규범과 형사법 활동을 관통하는 근본 규범이라고 정의할 계획이다. 형법의 총칙의 정의가 다른 것은 형법의 총칙이 확립한 기준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본 법률 원칙은 법률 부서에서 법률 원칙이 반영된 상황이므로 부서법에만 국한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법명언) 그것은 구체적인 법적 원칙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 추상적이고 심오합니다. 법률 원칙은 법률의 기본법과 보편가치에 대한 인식과 파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문법의 기본법과 보편가치에 대한 자각적 파악의 산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글로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률 규범의 제정과 적용에 근본적이고 글로벌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형법의 총칙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특징을 갖추어야 한다. (1) 형법에 특정적이며, 많은 부문법에 공통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 총칙에 속하지 않는다. (2) 형법 총칙은 형법의 근본 규범이며 형사법 활동의 근본 근거이다. (3) 모든 형사법 규범과 형사법 활동의 전반을 관통하며 형법 입법과 사법활동을 지도하고 있다. (4) 형법 분야 총결산법의 근본 가치 추구이며 특정 현상이나 어떤 활동 법칙에 속하지 않는다. 특히 형법의 총칙의 상술한 특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고립되거나 편파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모든 요구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럼, 형법 총칙에는 도대체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법학계의 견해에 따르면 죄형법정, 법 앞에서의 평등, 죄형 적응 등의 원칙은 이미 형법의 일반 원칙의 여론이 된 것 같다. 책임 자만 원칙, 주관객상통일 원칙, 처벌과 교육의 결합 원칙, 형벌 개별화 원칙을 형법총칙의 필수 내용으로 제시한 학자도 있다. 제 소견에 따르면 학계는 대부분 형법 총칙의 처음 세 가지 내용에 동의하지만 학술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결국 형법에서 평등원칙의 적용을 인정했기 때문에 형법전의 규정을 이유로' 법리' 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학술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내용은 이미 우리 형법전에 기본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뚜렷하다. 그 의미에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분명히 헌법의 기본 원칙을 분리하여 형법에 넣은 결과다. 그것의 장기적인 적용은 그 존재가 형법의 발전에 유리하고 형법의 기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만, 그것은 경솔한 것이다.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입법 과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장려해서는 안 된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형법의 평등 적용' 으로 바꾸면 형법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죄책감 자만, 주관객관 통일, 처벌과 교육의 결합, 형벌 개별화가 형법의 일반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필자는 이에 대한 시도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자책의 의미는 형사책임의 주도자는 행위자 본인일 뿐 무죄에 연루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 대해 우리는 형법 총칙의 요구에 따라 구체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형법 규범과 형사 사법 활동을 관통하는지 봅시다. 일반적으로, 한 가지 원칙이 형법 규범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법활동 전반에 걸쳐 작용한다. 형사 사법활동은 반드시 형법 규범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분명히 양자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즉, 사법활동에서 작용하는 역할이 반드시 형법 규범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사이의 관계는 일방적이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법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의 기본 요소는 당연히 형법 규칙, 원칙, 개념 이상이다. 만약 원칙이 형법 규범의 전 과정에 관철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법 규칙, 즉 전제, 행동 방식,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형법의 총칙의 역할 대상도 일반 시민과 법인, 즉 일반' 사람' 이어야 하며 나이와 행동능력에 관계없이' 유죄인 사람' 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이것을 먹줄로 삼는 것은 죄책감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자책에는 부정적인 법적 결과, 즉' 죄' 만 관련되어 있고, 반대의 측면, 즉 긍정적인 법적 결과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죄로 인정된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만심' 이 아니다. 즉, 이' 사람' 이 무능력자 등이라면 말이다. , 이' 원칙' 은 관여하지 않는다. 행동능력이 없는 사람은 많은 경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 자기 책임은 법 적용 전 과정을 관통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저자에 따르면, 이 견해조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판결의' 죄' 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린 유죄 판결자나 임산부와 같은 것이다. 즉, 법이 적용되는 전 과정조차도 결석할 수 있다면, 기본이란 무엇인가? 같은 사고방식에 따라, 필자는 처벌과 교육의 결합이 사실상 "비형벌 처분 조치와 양형과 집행에 관한 규정에서만 충분히 드러난다" 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근본적 의미가 아니라 국부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고, 실재법이 부여한 현실성도, 개념법의 내용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 그것은 사실 사법정책이며,' 신중한 살인','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기본이 아닙니다. 개별화된 처벌도 같은' 판결' 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의 의미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판사가 형벌을 적용할 때 범죄자의 인신위험, 즉 재범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인신위험성에 따라 서로 다른 형벌을 적용하여 교육범죄자를 개조하고 형벌 특수예방의 목적을 달성한다. 범인의 인신위험성, 즉 재범죄의 가능성은 범인의 각 방면의' 개인상황' 에 달려 있고, 형벌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성격, 심신 상태, 상황, 경험, 교육 수준 등' 개인상황' 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 나중에 형벌 개별화는 "범죄자의 인신위험, 즉 재범죄의 가능성과 사회생활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제도, 즉 형벌 집행은 범죄자의 나이, 성별, 인격 특징, 신체 상태, 범죄 성격, 범죄 심각도, 인신위험에 따라 다른 처벌과 개조 방식을 줘야 한다" 는 지적이 나왔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죄형 적응 원칙의 진화나 분기 원칙으로도 볼 수 있다. 주관객상통일의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 "우리 나라 형법, 범죄 개념부터 범죄 구성 원칙, 범죄 구성의 규정부터 범죄 형태의 규정, 사회적 배척 행위의 판정과 처분부터 범죄자에 대한 양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기본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주관이나 객관적 귀결에 반대하는 것도 형사사법이 몽매에서 과학문명으로 향하는 결과다. 형사법치를 추구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형사법치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결과다." 기본적으로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원칙도' 죄형 적응' 원칙을 연장한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감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2. 다음으로 저자는 비교 방법으로 위에서 논의한 원칙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체계에서 볼 때 형법은 구체적인 부문법에 속하고 헌법은 근본법에 속한다. 형법도 공법의 범주이며 사법범주의 민법과 비교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 필자는 이 두 가지 각도를 중심으로 형법 총칙과 헌법 기본 원칙, 형법, 민법 기본 원칙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할 예정이다. 형법 총칙과 헌법 기본원칙의 비교: 헌법 기본원칙 소개; 인민민주주의, 기본인권, 법치 원칙은 이미 세계 각국 헌법의 공동 원칙이 되었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설명합니다. 인민주권 원칙, 일명 주권재민 원칙은 자산계급 계몽 사상가가 주창한' 주권재민' 이론에서 유래한 것으로,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 속하며 군주나 주권 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의미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이는 신권과 군권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인민주권 이론에 대한 진일보한 발전이기도 하다. 인민이 권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것은 국민의 근본 지위에 대한 확인이다. 기본 인권 원칙은 서구 계몽 사상가의' 천부적인 인권' 이론에서 진화한 것으로, 생존권, 발전권, 재산권, 자유권, 억압권 반항 등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주로 강조한다. 법치원칙, 일명 헌법지상원칙은 자산계급이 군주독재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주요 내용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특권과 특수한 지위에 기반한 인격과 기본권에 대한 불평등한 법적 대우를 포기하는 것이다. 오늘날 사회에서 이 원칙은 더욱 발전하고 풍부하며 법률의 지극히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양자의 비교는 우선 자연의 비교이다. 본질적으로 헌법의 기본 원칙은 더 근본적이고, 정치적이며,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국가 근본법 건설의 초석이며, 더욱 근본적이며 헌정 국가 법체계의 지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법의 총칙은 헌법에 규정된 형법 부문의 근본 규범일 뿐, 둘 사이에는 뚜렷한 계층 차이가 있다. 한편 헌법은 국가정치제도, 민주제도, 시민권리제도를 확정하는 근거와 청사진이며, 그 기본원칙은 전방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 형법의 일반 원칙은 확실히 다른 원칙보다 못하다. 또한 헌법의 기본 원칙은 한 국가 사회의 일반과 근본 요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형법의 일반 원칙의 형성, 발전, 심지어 기능도 반드시 따라야 한다. 비교해 보면 헌제 추진 원칙이 한 수 더 낫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형법의 총칙은 형법에 중행인의 어떤 행위나 일련의 행위에 대한 참조 기준으로 사용되어 그 행동을 구속할 수 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종종 사람들의 일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로 헌법의 기본 원칙이 조정된 사회관계의 근본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과의 비교. 양자의 효과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법적으로 말하자면, 유효성은 법률제도가 조정하는 사회관계에 대한 구속작용의 범위와 정도를 가리킨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그 중요하고 엄격한 조정 내용과 제정 과정으로 인해 심상치 않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근본 내용과 지도 원칙인 헌법 기본 원칙이 비슷한 지위를 갖게 하기 때문에, 다른 부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은 모두 그것을 근본규범으로 삼아야 한다. 부문법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형법 총칙의 구속 범위와 구속 정도는 전자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효력의 관점에서 볼 때 헌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히 훨씬 더 크다. 셋째, 기능 비교. 법의 기능, 즉 법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법에 내재된 사회에 유익한 기능과 효율성으로 하나의 가능성에 속한다. 형법의 총칙에 비해 첫째, 헌법 기본원칙의 기능은 일반적으로 단일한 것이다. 즉 형법의 기본원칙의 기능은 보통 보호나 보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민주권, 기본인권, 법치원칙은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속하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기본인신과 재산권을 보호하며, 법치의 실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형법의 기본 원칙은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의 실현은 한쪽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도 있고, 다른 쪽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같은 쪽에 있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둘째, 기능 실현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입법에 호소하고, 형법 총칙은 입법을 경로로, 사법을 경로로 할 수 있다. 게다가, 헌법의 기본 원칙은 다른 부문법에 주입하여 그 기능을 실현할 수 있지만, 형법 총칙은 그렇지 않다. 셋째, 매크로 결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의 기본 원칙은 대부분 사회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다루므로, 그 기능과 효력도 중요하며, 일단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현하면 중요한 결과가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형법 총칙은 사회의 근본적 측면과 매우 중요한 분야보다 낮기 때문에 그 사회적 효과는 전자보다 못하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비교.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가치는 주체 (주로 사람) 에 대한 객체 (예: 법률 원칙) 의 이익과 그에 따른 평가이다. 즉, 주체의 객체 유용성에 대한 인식과 추구이다. 대조적으로, 첫째, 헌법의 실질적인 기본 원칙의 가치 지향은 더 강한 계급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른 계급이 정권을 통제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와 가치관은 헌법의 기본 원칙의 창제와 통과에 가장 쉽게 침투한다. 형법의 총칙은 여기서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범죄 국경없는 예방과 타격의 증거이며, 인간의 인식과 관념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헌법 기본 원칙의 가치 체계에서 민주주의 자유 평등은 기초적인 지위에 있으며, 다른 가치 목표의 원점과 귀착점이며, 국가 공권력을 제한하는 추세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형법 가치체계의 일반 원칙에서 질서, 정의, 인도가 1 위를 차지하고 공권력이 공개돼 입법, 재판, 제재 등 일련의 활동에서 공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타 가치목표는 이 두 가지 측면에 속한다. 셋째, 헌법의 기본 원칙은 주로 헌법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한다. 헌법의 기본 원칙에 언급된' 인민',' 시민' 등 가치 주체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즉, 그 외연은 집합이나 전체 인민으로, 법철학적 의미에서 사용되어 인민의 개인적 특징을 걸러냈다. 형법의 총칙은 이를 가치 나침반으로 삼을 수 없다. 형법의 총칙과 적용은 서로 통하고, 적용은 구체적인 사건과 구체적인 행위자를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측면에서 사람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구별하고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얻는 데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원칙인 헌법의 기본 원칙은 형법의 총칙과는 다르지만, 서로 호환되는 방면도 많다. 즉, 둘 다 각 부문법의 기본 규범이며, 모두 법률 원칙을 반영한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서 그 기본 원칙이 일반 부문법 중 형법 총칙의 발생, 발전, 진화에 작용해야 한다. 형법의 일반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형법의 일반 원칙은 전자에 반작용한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를 따를 필요가 있다. 위의 비교에서 헌법의 기본 원칙과 형법 총칙이 성격, 효과, 기능, 가치면에서 현저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들 사이의 연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는 형법의 일반 원칙의 확정과 적용에 필요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