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받기 전에 인사부 및 사회보장부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까?

아니요.

소송 전 알림 문자 메시지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송 전 통지는 서면 형식으로 제공되며 문자 메시지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SMS를 통한 알림은 쉽게 사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SMS 알림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SMS 알림이 전송되지 않습니다. 전화나 문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는 것은 불법이며, 법원은 불법적인 송달방법으로 소환장을 송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