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통지서는 인민법원이 문자 메시지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요약 절차가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문자메시지,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당사자를 쉽게 소환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은 간단한 방식으로 전달된 개정 통지를 당사자의 확인 없이 또는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다른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61 조는 요약 절차를 적용해 사건을 심리하고,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90 조, 제 162 조의 규정에 따라 인송,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 이메일 등 간단한 방식으로 쌍방 당사자를 소환하고, 증인에게 통지하고, 소송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간단한 방식으로 전달된 청문 통지서는 당사자가 확인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이미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요약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가 단독으로 재판하고, 서기원이 기록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