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란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회사와 증권발행인이 매매를 책임지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인수판매와 대리판매로 나누어진다.
후원이란 유가증권이 발행되면 전문후원기관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상장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발행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 운영 대행업체를 고용해 증권 판매를 돕게 된다. 증권운영기관은 증권시장에서의 평판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정해진 발행 유효기간 내에 증권을 판매하는 과정을 인수라고 합니다. 증권운영기관의 기본기능 중 하나입니다.
인수 과정에서 증권 운영 기관이 부담하는 다양한 책임과 위험에 따라 인수는 인수, 입찰 및 인수, 대리 판매, 후원 프로모션의 네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수란 발행인이 인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기관이 남은 유가증권을 전부 매입 또는 매각하고 판매위험을 모두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수요가 크고 사회적 가시성이 낮으며 증권 발행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 적합합니다.
입찰 인수는 일반적으로 투자 은행이 수동적 경쟁을 벌일 때 수행됩니다. 이 형태로 발행된 증권은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아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대리 인수는 일반적으로 투자 은행이 증권의 신용 등급이 낮고 인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할 때 형성됩니다. 이때, 투자은행은 발행인의 위탁만을 받아 증권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발행된 증권이 모두 매각되지 않을 경우 남은 부분은 증권 발행인에게 반환되며, 발행 리스크도 발생합니다. 발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후원홍보란 발행회사가 증자 및 주식을 확대할 때 주요 대상은 현재 주주이지만, 필요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기존 주주 모두가 주식을 인수하도록 보장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발행회사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 발행을 대행하도록 투자은행에 위탁하여 위험을 투자은행에 전가합니다.
신주발행에 대한 '스폰서제도'란 회사의 발행서류 및 상장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행인의 상장권유 및 안내를 스폰서(중개회사)가 담당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며 지원 발행인은 엄격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험 예방 책임을 집니다. 후원 기관과 그 후원 대표자는 후원 의무를 수행하지만 발행자, 고위 임원, 중개자 및 서명인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