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구와 가족계획법 제 18 조 국가는 적령결혼, 출산, 우생육을 제창한다. 한 부부가 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법률 법규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한 아이를 더 낳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또는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소수민족도 가족계획을 실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한다.
부부 쌍방의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가 일치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유리한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