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회계법인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회계사 이상의 전문기술자격을 갖거나 회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일 것 -근로자 3.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일 것. 4. 대리회계업무 건전한 내부 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법적근거: "대리회계 관리조치" 제4조 대리회계 자격을 신청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다음 규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이다. (2) 3명 이상의 전업 실무자가 있을 것 (4) 장부업의 내부 규정이 건전한 경우. 회계기관의 직원은 기본적인 회계지식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기본적인 회계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회계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본 조의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전업 실무자란 하나의 대리회계대리점에서만 대리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