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건의 기본 상황과 관련 증거자료를 이해하고 심문의 개요와 기타 준비 사항을 세워야 한다. 1차 심문에서는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이름, 생년월일, 거주지, 민족, 직업, 교육수준, 형사처벌 여부 등을 질문한다.
1.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조서를 작성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 (1) 수사관은 심문에 앞서 사건상황과 증거자료를 파악하고 심문계획을 세우고 심문개요를 세워야 한다. (2) 첫 번째 심문에서는 '형사피의자의 소송권리 및 의무 통지서'를 피의자에게 송달하고, 심문조서에 기재하거나 해당 강제조치의 첨부서류에 피의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영수증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관은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3) 범죄피의자의 성명, 별명, 이전 성명, 생년월일, 호적지, 임시 거주지, 본적지, 출생지, 민족, 직업, 학력, 가족상황, 사회적 경험 및 범죄사실 유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하며, 사건과 무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안내받았다. (4) 그런 다음 범죄 피의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심문하고, 유죄 경위를 진술하거나 무죄를 변명하도록 요청한 후 질문합니다. (5)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으며, 수사관은 자백서를 자필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범죄피의자는 자백서의 마지막 장에 서명(날인)하고 지문을 채취해야 합니다. 접수 후, 조사자는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해당 연도 해당 월에 접수됨”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6) 심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교부하여 확인하거나 낭독하여야 한다. 기록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정정이나 추가를 할 수 있고 지문도장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녹취록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녹취록에 한 페이지씩 서명(인인) 및 지문 채취를 한 후 마지막 페이지에 “본인은 위의 녹취록을 읽었습니다(또는 나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일관적이다." 해당인이 서명(날인) 또는 지문 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조사관은 이를 기록에 표시해야 합니다. (7) 심문기록에 기재된 항목은 규정에 따라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조사자와 번역자는 심문 기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합니다. (8) 범죄피의자를 심문할 때 서면으로 녹음하되, 필요에 따라 녹음 및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9) 특칙: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고려하여 성인과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하며,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지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의 부모, 보호자 또는 교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심문은 공안 기관이나 미성년자의 거주지, 유닛, 학교 또는 기타 적절한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청각 또는 벙어리 범죄 피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청각 또는 벙어리 몸짓에 익숙한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심문 기록에는 범죄 피의자의 청각 또는 벙어리 상태와 번역자의 이름, 직위, 직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현지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에는 통역사를 제공해야 한다.
법률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반드시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합니다. 심문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수사관. 범죄 피의자를 구치소로 이송한 후 수사관은 구치소에서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2. 균일하게 인쇄된 성적표가 있고 다음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제목. "문의기록" 입니다. (2) 간단한 소개를 요청하세요. 규정된 난에 따라 질의시간과 장소를 하나씩 기록하고, 질의자와 기록자의 이름과 소속, 질의 대상자의 이름, 성별, 나이, 자택 주소, 소속을 기재한다. 조사 중에 다른 사람이 참석한 경우 이 내용도 기록해야 합니다. (3) 질문 내용. 질문과 답변 형식을 사용하여 질문을 받는 사람이 제공한 증언을 진실하게 기록하십시오. (4) 작성된 기록을 확인합니다. 심문이 끝난 후 기록원은 피심인에게 녹취록을 보여주거나 읽어주어야 하며,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허용하고 피심인이 녹취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나는 위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또는 이미 읽었습니다.) 나에게 읽어 주었으며, 불일치가 없습니다." (5) 피심인, 질문자, 기록자가 차례로 서명한다.
3. 심문조서의 특징 심문조서는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하고 완전하게 기록해야 한다.
신문조서의 처리는 피고인의 신문조서의 처리와 동일하다. 확인을 위해 증인과 피해자에게 넘겨주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인이나 피해자가 자필로 증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이나 피해자도 자필로 증언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녹취록의 순서는 실제 질문 순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증인이나 피해자, 면접관 모두 인터뷰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심문 녹취록은 증인이 제공한 증언의 기록으로서 법적인 엄중성을 지닌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심문조서는 범죄피의자에게 넘겨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읽어주어야 한다. 범죄피의자는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 또는 정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는 조서에 오류가 없음을 인정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조사관은 또한 녹취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범죄피의자가 스스로 자백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은 범죄 피의자에게 자필로 자백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 내용은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고 녹취록을 작성할 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피의자를 심문하고 녹취록을 작성하기 전에 수사관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개요를 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