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사장 사무실, 부총지배인 사무실, 재무실, 회의실, 창고, 화장실은 프라이버시 (폐쇄된 공간) 를 고려해야 한다.
프런트의 엔지니어링, 설계부, 예산부, 업무부, 재료부 (구매부), 재료 전시장, 접대 구역은 개방구역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리본은 엄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운영 절차에 따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구역과 다실은 반폐쇄공간이나 개방공간을 고려할 수 있다. 관건은 회사의 규모를 보고 기능 구성의 포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