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재정부는 이어' 행정사업단위 자금 결산어음 사용 관리 잠행 방법' 발행에 관한 재무부 통지' (재정종합 [20 10] 1 호) 와 사용대상, 적용범위, 관리행정사업단위 자금결제어음 (이하 자금결제어음) 에 대한 감독검사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제도적으로 자금결제어음의 사용과 관리를 규제하고, 무분별한 과금, 모금, 각종 기산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며 비세입관리 강화, 규제단위 자금결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구현 과정에서 일부 기관은 비국고 집중 지급 출처에 대한 재정자금의 경우 지급자가 어음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자금 결제 어음 사용이 불규칙하다는 문제도 있다. 재정어음 관리 제도를 더욱 보완하고 자금간 결제어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행정사업단위가 국고를 통해 얻은 재정자금을 재정종합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2010]111
2. 행정사업단위는 비국고 집중 지급원으로부터 재정자금을 받아 지급기관에 임시로 자금 결산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3. 각 행정사업단위는 재정종합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 [20 10] 1 호, 재정종합 [2010]1/
4. 각급 재정부는 재정종합 [2010]11/kloc-0 홍보 훈련을 강화하고 자금 결산어음 사용 관리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자금결제어음으로 업무와 서비스비 징수, 과도한 수거와 지출을 단호히 제지하고 자금결제어음 사용을 실질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5. 각급 재정부는' 재정부의 발행에 관한 통지' (재정종합 [20 12] 104 호) 의 요구에 따라 재정어음 전자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자금거래 결산어음을 재정어음 전자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 어음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