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양시 전염병 예방 기간 동안 노동 관계가 종료되거나 갱신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역 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나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역 기간 동안 노동 계약 해지 또는 갱신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이메일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직원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갱신이 관련된 경우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나중에 서명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사유로 근로자가 정시에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상황: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중국전국노동조합연맹, 중국기업연맹에 따르면, 및 중국전상공상연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에 대하여" "방역 기간 동안 노동 관계를 안정시키고 기업의 조업 및 생산 재개를 지원하는 데 대한 의견"에서는 고용주가 전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로 인해 직장에 복귀할 수 없는 직원의 경우, 고용주는 휴가 기간 동안 직원이 평상시와 동일한 급여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 직원이 오랫동안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직원과 합의한 후 직원이 일시적으로 직장에 머물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 동안 기업은 시 최저임금기준의 70% 이상으로 기본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

입원 및 격리 확인 사례: 인사부 총무처에서 발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 중 노사관계 문제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름 폐렴환자, 의심환자, 격리치료 또는 의학적 관찰기간 중 밀접접촉자, 정부의 격리조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사회보장 긴급조치를 취하는 경우, 기업은 이 기간 동안의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계약을 종료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로 인해 격리 기간 중에 노동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노동 계약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및 통제 기간의 적절한 처리에 관하여"에 따릅니다. 감염'을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하고, '노동관계 고시'에서는 이를 연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37조는 근로자가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노동계약 해지 통지는 고용주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사직을 신청하고 그것이 본인의 진정한 희망에 부합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로 인한 휴가 연장으로 인해 사직 절차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이 제안한 사직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각 고용주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인적자원부와 후베이성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행한 각종 문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집단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상하며, 고용방식에 있어서는 특수기간의 노동 및 고용문제를 탄력적으로 처리하고, 고용행위를 표준화하며, 급여협상, 직무순환 등의 조치를 통해 노사관계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휴식시간. 기업 근로자는 고용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동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관련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샹양시 노동 중재 또는 노동 감독 부서에 권리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710-3629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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