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국, 검찰원, 법무부 4개 부서가 공동으로 '법에 따라 가정폭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데 관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 형사사건의 법률적 처리에 관한 의견』은 가정폭력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기본원칙, 사건수락, 유죄판결 및 처벌, 기타 조치의 4가지 측면에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폭력 형사사건의 법에 따른 처리에 관한 의견'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의 유죄판결 및 처벌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학대 및 유기범죄의 식별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고, 관대함과 엄격함을 결합하는 범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합니다.
1. 가정 폭력 및 학대는 고의적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안국과 사법부는 법에 따라 가정 폭력 범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도록 허용하거나 고의적인 죽음, 무기를 사용한 폭력, 잔혹한 수단 및 직접적 또는 즉각적으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비교적 강한 정도의 행위에는 주관적인 희망이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피해자는 고의적 상해 또는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2. 가정폭력의 '합법적 변호'를 정확하게 규명하겠습니다
공안국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조건은 법에 따라 정당한 방어로 간주되어야 하며, 형사적 책임은 없습니다. 변호로 인해 가해자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이 발생하고 그 금액이 명백히 필요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변호가 과한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져야 하나 형벌은 감경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3. 장기간 가정폭력을 가한 후 가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경미한 상황'의 고의적 살인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 공안국과 사법부가 공동으로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한 후, 다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를 고의로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명시한 경우입니다. 심각한 가정폭력과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도 '비교적 경미한 상황'의 고의적 살인으로 볼 수 있다.
4. '유기'도 고의적 살인이다
피해자의 죽음을 바라거나 방치한 사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돌봄 부족으로 피해자를 죽게 한 사람, 스스로 돌볼 수 없는 피해자를 사람이 극히 드물게 있는 곳에 데려가는 사람 , 피해자가 구조받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는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