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 해방군 내무조령" 제 6 장 군용풍기 규정: < P > 제 14 조 군인은 군용이 엄격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 (1) 군복을 입고 야외에서 군모를 써야 한다. 큰 처마 (롤모자), 훈련모를 쓸 때 모자의 앞가장자리는 눈썹과 높이가 같다. 베레모를 쓸 때, 모자휘장은 왼쪽 눈 위에 있고, 모자의 하연은 눈썹에서 약 1.5cm 떨어져 있다. 겨울 모자를 쓸 때, 보호뇌의 하연은 눈썹에서 약 1.5cm 떨어져 있다. 수병모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모자 벽의 아래쪽 가장자리는 오른쪽 눈썹에서 약 1.5cm, 왼쪽 눈썹에서 약 3cm 떨어져 있다. 장교 큰 처마 장식 띠는 함께 모이고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사병의 큰 처마 바람대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팽팽하게 조여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큰 처마 (롤모자), 물병모 밴딩은 사용하지 않을 때 모자 밖으로 노출해서는 안 된다. < P > (2) 교부식, 총기 수여식 등 중요한 행사와 경비병이 근무하는 것 외에 군복을 입고 실내로 들어가면 보통 모자를 벗는다. 다른 특수한 상황이 모자를 벗기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 있는 최고수장이 임시로 규정하고 있다.
(c) 군복을 입을 때 군화를 신어야 한다. 실험실, 중요 동굴 등 특수한 장소에서 먼지 방지 정전기 방지 등의 기능을 갖춘 작업용 신발을 통일적으로 신을 수 있습니다. 맨발로 신발을 신어서는 안 된다. < P > (4) 군복을 입을 때는 규정에 따라 옷단추를 채워야 하고, 소매 (훈련복 제외), 옷을 걸치거나, 팔을 벌리고, 바짓가랑이를 감아서는 안 된다. < P > (5) 군복에 스웨터, 캐시미어, 벨벳 조끼, 솜옷을 입힐 때 밑단은 노출해서는 안 된다. 셔츠 (속옷) 를 입을 때 밑단이 바지에 묶여 있습니다. < P > (6) 군인은 공무로 외출하지 않으면 사복을 입어야 한다. 군급 이상 기관, 대학, 병원, 과학연구, 문예, 체육단위의 장교, 문직 간부들은 퇴근 후 보통 사복을 입는다. 여군인은 임신 기간 동안 보급원과 외출구매를 할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다. < P > (7) 군복 겉옷과 사복 겉옷을 섞어서는 안 된다. < P > (8) 로고 의상을 벗은 군복을 사복으로 입어서는 안 된다. < P > (9) 문명화되지 않은 도안, 글이 인쇄된 사복은 써서는 안 된다.
(1) 복제해서는 안 되는 군복.
제 15 조 군인의 머리카락은 깔끔해야 한다. 남자 군인은 긴 머리, 귀밑머리, 수염을 기르면 안 되고, 머리 (가발) 는 모자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며, 모자 벽 아래는 1.5c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사단 이상 수장은 규정된 헤어스타일 (군인 헤어스타일 예는 아래 참조) 내에서 소속 인원이 하나 이상의 헤어스타일을 기르도록 결정할 수 있다. 군인 염색은 본인의 원래 발색과 일치하는 색깔만 염색할 수 있다.
제 16 조 군인은 문신을 할 수 없다. 군복을 입을 때는 화장을 해서는 안 되고, 긴 손톱과 염색 손톱을 남겨서는 안 되며, 비표준 스카프를 둘러서도 안 되며, 노출된 허리띠에 휴대폰, 열쇠, 액세서리 등을 걸어서는 안 되며, 귀걸이, 목걸이, 칼라 장식, 반지 등의 장신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 업무필요와 눈병을 제외하고는 색안경을 쓰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