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
제 1 조는 인증 인정 활동을 규범화하고,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인증은 인증 기관이 제품, 서비스 및 관리 시스템이 관련 기술 사양 및 관련 기술 사양의 필수 요구 사항 또는 표준 적합성 평가 활동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인정하는 것은 심사, 심사 등 인증 활동에 종사하는 인증 기관, 검사 기관, 실험실, 인원의 역량 및 직업 자격을 인정하는 공인 기관의 자격 평가 활동을 말합니다.
제 3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증 인정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