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 식별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직업병이 아니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에 따라
제1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1)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작업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종사하는 자 근무 시간 전후에 직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및 직장에서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직장을 떠나 있는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
(7) 기타 상황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