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결정서의 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송달할 때 명시하면 됩니다. 행정처벌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복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처벌 통지서를 하달한 당사자가 서명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며, 서명하지 않는 것은 행정처벌 결정서의 발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행정처벌 통지서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 내용뿐 아니라 기업단위가 규정한 행정인사처벌 내용도 담고 있다. 행정처벌은 공정성, 정의 원칙, 그리고 일사불처벌의 원칙이다. < P > 좁은 행정처벌은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법에 따라 직권과 절차를 정해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대에게 행정제재를 가하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행정처벌은 상술한 좁은 내용 외에 기업사업단위가 규정한 일부 행정인사처벌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처벌공정원칙은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이 상대인의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와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행정기관은 처벌에서 벌을 받는 사람에게 같은 잣대로 동등하게 대한다. 처벌 공개 원칙은 행정처벌의 근거, 과정 및 결과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관은 행정처벌에 관한 법률규범, 법 집행인의 신분, 주요 사실기반 등 행정처벌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공적 * * * 이익을 해치거나 다른 시민이나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 법규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처벌 통보 후 결정서는 얼마나 걸립니까?
1, 행정처벌 결정서의 송달 시간은 행정처벌 통지 선언 후 즉석에서 배달하거나 선언한 지 7 일 이내다.
2, 행정처벌 결정서가 배달되면 행정처벌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며,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설정된 의무를 완수해야 하며, 배달은 기간의 시작 계산을 의미한다.
3, 송달 방식은 직접 송달, 의뢰인 소재지 상공기관이 대신 송달 및 우편으로 송달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행정처벌법' < P > 제 34 조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린 경우 당사자에게 법 집행 신분증을 제시하고 예정된 형식, 번호가 매겨진 행정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정처벌 결정서는 즉석에서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당사자의 위법 행위, 행정처벌 근거, 벌금액, 시간, 장소, 행정기관 명칭을 명시해야 하며, 법 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법 집행인이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은 반드시 소속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 P > 제 35 조 당사자가 즉석에서 내린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