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법인'이란 민사적 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독립적으로 민사상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상 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을 말한다. 법. 법인은 무생물의 사회조직이라는 점에서 자연인과 다릅니다. 법인의 본질은 특정 사회조직의 법적 인격화입니다. “법정대리인”이란 법인의 법률 또는 정관에 따라 법인을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법인의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공식적인 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이사회가 있는 법인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회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책임자가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법인으로서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며, 법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의 권리를 행사한다. 법적 대표자는 기업 내에서 생산 및 경영 활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며, 기업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모든 민사 활동을 처리할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법인이 부여하며 법인은 법정대리인의 정상적인 활동에 대하여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진다. 다만, 대리인의 행위가 법인이 부여한 권리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 및 민법 제36조 법인은 민사권리와 민사행위 능력을 갖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무를 부담하는 조직이다. 법인의 민사상 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발생하고 법인이 종료됨과 동시에 소멸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총원칙과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38조는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직권을 행사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법인의 법정대리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