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체납금은 또한 악의적인 대월이라고 불리는데, 선의의 대월과 관련된 위법 행위이다. 악의적인 빚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기한과 한도 내에서 일부러 적자를 내고 카드 발급 은행 독촉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악의적 인 당좌 대월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a) 당좌 대월 한도를 초과하고 당좌 대월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신용 카드 계좌 잔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규정 기한에 따라 당좌 대월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계속 대월한 것이다.
(3) 허가 회피, 허가 위조, 승인 사기 등 초과 또는 기한 초과 당좌 대월 이전에 카드 발급 은행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4) 대월인은 주관적으로 카드 발급 자금을 불법으로 점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확장 데이터:
구현 방법:
피집행인의 예금을 조회, 동결 및 할당하다.
문의는 인민법원이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기관에 피청구인의 예금 상황을 조사, 문의 또는 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동결이란 소송보전이나 집행 기간 동안 인민법원이 취한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단위 예금의 인출이나 할당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다.
인민법원이 동결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의 은행 계좌 중 국가가 지정한 특별 자금을 동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이런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숨기고 의무 이행을 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동결할 수 있다.
신청인의 예금을 동결하는 최대 기간은 6 개월이다. 계속 동결해야 한다면 은행 신용사 등에서 동결 수속을 밟아야 한다. 동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기한이 지나서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해동으로 간주된다.
할당이란 인민법원이 신청인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예금으로 인민법원의 협조 집행 통지서에 규정된 금액에 따라 피청구인의 계좌로 분류될 집행 조치를 말한다. 예금의 이체는 동결을 기초로 할 수도 있고, 동결하지 않고 직접 이체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법원 소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