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률과 행정 법규에는 선행에 관한 규정이 없다. 현대한어사전' 의 용기에 대한 정의는' 의용용' 이다. 최초로' 논어' 에 나타났다. 정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면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 송사. "구양수전" 은 "비로소 대담하고 대담하다. 비록 기계가 앞에 갇혀 있지만, 트리거하고, 외면하고, 추방하고, 여러 차례 패배하고, 또한 자만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자신감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신감명언). " 중국 고대에 의용을 보는 것은 줄곧 사람들이 추구하는 도덕 표준이었다.
일부 지방성 법규는 의용을 보는 행위를 정의했다. 예를 들어,' 운남성의 보상과 보호, 의용 행동 조례' 에 따르면, 의용 행위는 개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국가와 집단의 이익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는 행위이며, 사적이 두드러진 행위이다.
좋은 일을 하는 주체를 중국 시민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외국인이 좋은 일을 하면 어떡하죠? 이 규정은 또한 행위자에게' 인신안전을 돌보지 않는다' 고 요구하며' 의용용' 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도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산서성은 정의용 행위를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은 "공안사법기관과 보위부서가 범죄자를 체포하고, 범죄 행위를 검거 적발하고,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공안사법기관이 중대한 형사사건을 파헤칠 수 있도록 돕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충칭시는 시민들이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조례를 하도록 독려한다" 는 것도 비슷한 규정을 만들었다. 상술한 규정은 자연재해를 배제하고 조난자를 구제하고 의용을 보는 흔한 상황을 배제했다.
의용을 행동으로 보는 데는 파악해야 할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중국 시민이든 외국 시민이든 무국적자이든,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는 한 그 주체의 보편성이다. 정치적 권리를 가진 사람,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 구금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성인이나 미성년자, 정신병자 등. , 의용을 보는 주체여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미성년자의 의용을 제창하지 않는데, 문제는 실제로 할 때 의용으로 여겨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공부명언)
둘째, 상황의 긴급 성과 상당한 위험. 긴급성과 상당한 위험은 의용과 다른 선행을 구분하는 관건이다.
셋째, 목적의 정당성, 즉 행위자가 그 행동을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 공익 또는 타인의 인신재산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나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정이나 약속된 의무가 없어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만약 행위자가 화재 현장으로 뛰어들어 가족 재산을 구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법정이나 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용을 보고 행동과 유사한 행위의 관계와 차이를 삼다.
(a) 의용과 무인관리의 관계와 차이를 만나다.
무원인 관리란 법정이나 합의 의무 없이 타인의 이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관리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용을 보는 행위는 모두 무인관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만, 모든 무인관리행위를 의용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존 F. 케네디, 정의명언)
무인관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무인관리와 동일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용은 무인관리의 특례로, 그 특별한 점은' 의용용' 이다. 상황의 긴박성과 상당히 큰 위험이다.
(b) 의용과 정당방위의 관계와 차이를 만나다.
정당방위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의 대상은 불법 침해자이다. 본인, 재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방위를 제외한 모든 정당방위행위는 일종의 의용 행위로 볼 수 있다.
(셋), 의용과 긴급 피난의 관계와 차이를 만나다.
긴급 피난이란 국가, 공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또 다른 작은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긴급 피난 행위를 말한다. 본인, 재산 등의 권리를 위해 긴급 피난을 하는 것 외에 기타 긴급 피난 행위도 의용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형법에서 긴급 피난 행위에 관한 규정은 정당방위와 같은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된 의미는 죄와 비죄를 구분하는 것이다. 민법에서 긴급 피난 행위에 대한 규정이 정당방위보다 더 발전했지만 제 3 자의 책임 문제가 관련돼 행위자의 면책이나 과도한 피난 책임의 관점에서 규정돼 있다. 행위자가 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구제하고 표창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의용을 구제원칙으로 삼다
(a) 국가 보상 선행 원칙
의용을 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한 행위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정의로운 사람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다. 지금은 의용에 대한 보상 정책이다. 이는 필요하지만 보상이 없는 보상은 분명히 부족하다. 대부분의 보상은 용감한 자의 손실을 메울 수 없다.
(b) 이익 균형 원칙, 용감하고 용감한 사람을 격려하다.
선행을 행하는 과정에서 선행을 행하는 자의 행위는 긴급한 상황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고 신중히 고려할 겨를이 없어 타인이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합법적인 권익에 해를 끼쳤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또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또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자신을 크게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즉, 행위자가 행동의 목적과 효과를 실현하지 못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을 때, 의용행위를 장려하는 데 불리하다는 것이다.
(3) 침해 자에 대한 보상 원칙.
국가가 의용 행위를 배상할 때, 침해자에게 배상해야 하며, 침해자가 의용 행위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만약 침해자가 의용을 보는 행위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했다면, 그 위법 범죄를 처벌할 때 가벼운 처벌을 고려해야 한다.
(4) 수혜자 보상 원칙.
수혜자는 의용을 보는 행위로부터 이득을 볼 수 있으므로, 의용을 보고 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배상해야 하며, 법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국가는 의용자에 대한 보상을 한 후 수혜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하며, 이는 수혜자가 진지하고 중요하게 책임을 지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수혜자 보상 기준을 설계할 때, 수혜자가 의용을 보고 행동인을 위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배상금이 확실히 그의 생활을 어렵게 할 때, 국가는 다시 그를 도울 수 있다. 그 목적은 의용을 보는 사람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도움을 받고, 의용을 보는 사람이 가능한 한 빨리 사회의 따뜻함과 보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