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에 의지하는 것과 항소에 의지하는 것의 사용법에는 실제로 차이가 없습니다.
'주' 자체가 동시어이고, 그 의미가 '의'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과 현대 중국에서는 "Zhi Yu"의 조화, 즉 "Zhi"와 "Yu"의 조합을 표현하기 위해 "Zhu"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에 대한 호소", "강제에 대한 호소", "국민에 대한 호소"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for"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for"라는 단어를 추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접근하다'는 것은 도움을 구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는 앞뒤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여 전체 표현을 더욱 유창하고 정확하게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법에 의지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의존한다는 의미이고, "강제에 의지하다"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어떤 종류의 힘이나 수단에 의지한다는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