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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국의 '사회보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잠정규정' 제26조에는 "지급단위가 사회보험료 또는 연체료의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 또는 세무당국에 당국은 법에 따라 강제로 징수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그 결과 일부 법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징수 단위가 사회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주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사회보험청은 행정통제를 행사해야 합니다. 사회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분쟁은 노동쟁의가 아니며, 법원은 행정권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건을 법원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보험.
위의 견해는 고용주와 일부 지방 법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근거하여, 일부 지방 법원은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을 사회보험기관에 직접 보고해야 하며, 사회보험기관은 행정수단을 이용해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청은 사회보장수수료 납부를 둘러싼 분쟁은 노동쟁의이므로 노동중재재판소와 법원이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사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근로자를 허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법적 제재를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견해는 편파적이다. 사용자가 사회보험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인정하는 노동쟁의 사건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법이론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게는 사회보험료 납부가 노동계약의무 중 하나이고, 사회보험기관에게는 강제 징수는 행정권이다. 사회보험료 중 자신의 부담분을 납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동시에 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사회보험료 납부를 요구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제지불을 징수하는 기관. 즉, 사용자가 법에 따라 사회보장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회보장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임시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의 사회보장 징수질서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사회보장을 받기 위해서다. 노동법은 법률관계 측면에서 볼 때 공법과 사법의 경계를 이루는 사회법이다.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는 행정법규를 위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고용주의 이러한 행동은 행정 위반과 민사 위반의 조합을 구성합니다. 노동 피해자는 사회보장기관의 강제 징수를 통한 몰수 구제를 선택하거나 노동 중재 및 소송을 통한 구제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 사건 해석 제1조에서는 노동쟁의를 1항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노동쟁의로 정의됩니다. 현행 근로계약법 제17조에서는 사회보험이 근로계약의 필수 조항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금 분쟁은 물론 노동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므로 노동쟁의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해석(1)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를 규정하고, 해석(2)을 통해 노동쟁의에 속하지 않는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의미와 확장을 완전하게 규정하고 있다. 노동 분쟁. 노동쟁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해석 (1), (2)에 따르면, 해석 (2) 제7조에 규정된 노동쟁의 사건이 아닌 6가지 상황 외에 다음 사항도 충족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해석 (1) 세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노동쟁의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회보험 문제가 노동쟁의 사건인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 해석(II) 제7조는 첫 번째 문단의 노동쟁의에서 “근로자가 사회보험기관에 사회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분쟁”만을 노동쟁의에서 제외하고 있다. 해석(2) 제7조 1항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는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사회보험료 체납은 해석(2)에서 노동쟁의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6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석(1) 제1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쟁의에 해당하는 3가지 상황 중 하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사회보험료 초과지불에 관한 분쟁은 노동쟁의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실제 법적 효과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보장비 체납금을 노동쟁의에서 제외한다면 악의적으로 사회보장 의무를 회피하는 부도덕한 고용주의 불법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가 불평할 여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권리 보호 비용이 증가합니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를 들자면, A기업이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후,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춘 B기업을 등록, 설립한 반면, A기업은 여전히 법인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A기업의 자산이 B기업으로 이전되었습니다. A회사가 직원들에게 사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B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관에 회복을 요청할 수만 있다. 신규 기업 B는 근로자와 노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회보장기관은 기업 B에게 부담을 명령할 관할권과 권한이 없다. 기업의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 및 개별책임 가. 근로자는 불만을 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노동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도 보장되지 않게 된다. 상담, 1709030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