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겨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추가 답변:
먼저 상황을 논의하세요. 형법상의 범죄는 범죄의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합치하면 성립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주제, 주관적 측면, 객체, 객관적 측면을 포함합니다.
가해자의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의적 살인과 과실치사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합니다.
단, 현재 진행 중인 살인,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등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응해 방어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특별방어 등 특수한 상황이 있어 불법행위를 초래한다. 사상자는 과도한 방어가 아닙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비록 방어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방어에 해당되어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가 되지 않는 무과실 사건(사고, 불가항력.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엄격하게 제한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