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원을 뛰게 하거나 쭈그리고 앉게 하면 오리 걸음이 체벌인가요?

교육부에서 발행한' 초중고등학교 사상덕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개선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문서에 따르면 체벌은 구타, 저주, 묶음, 감금, 기아, 압류 등 학생의 건강을 침해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을 해치고, 학생의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학생들이 원을 뛰게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 오리걸음을 걷게 하는 것은 교육 교수 요구에 부합한다. 교실에서 신체 활동이나 단련 방식으로 하면 교사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생이 상처를 입거나 선생님이 고의로 상해하거나 처벌하는 도구가 되면 체벌에 속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은 실제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학생들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동하도록 유도하고 심신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체벌은 아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처가 있다면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