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기본 원칙은 헌법과 법률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기본 특징을 반영하고, 행정소송에 보편적인 지도적 의미를 가지며, 행정소송의 객관적 규율과 법률정신의 본질을 반영하는 기본 규칙을 가리킨다. 행정 절차법의 기본 원칙은 일반 원칙과 독특한 원칙을 포함한다. (1) 일반 원칙: 일반 원칙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 * * 동성행동규범을 가리키며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모두 준수해야 한다. 재판 독립 원칙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 모든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다는 원칙 합의정 원칙, 회피 원칙, 공개 재판 원칙 및 2 심 최종심 원칙 인민검찰원은 행정소송에 대해 법률감독 원칙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2) 유일성 원칙 유일성 원칙은 행정소송 특유의 특수원칙으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과는 다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응당 받아들여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 직원들은 인민법원이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피소 행정기관 책임자는 마땅히 법정에 나가 응소해야 한다.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사람은 행정기관의 해당 직원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임해야 한다.
제 4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행정재판정을 설립하여 행정사건을 심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