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경우에는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서명은 필요조건이 아닙니다.
법인은 허구의 인격체이므로 그 누구라도 행사할 수 없는 고유한 권리와 능력을 갖고 있다. 계약 체결 시 행동 능력과 권리의 이행은 공식적인 도장입니다.
자연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방이 서명하면 이는 약속을 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위, 조직, 기업법인, 공공기관법인, 기관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직인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일명 후원계약의 핵심은 선물계약이다. 증여인은 동산 증여가 전달되기 전, 부동산 증여가 등기 및 양도되기 전에 임의로 증여 계약을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되고 유효하더라도 기부자인 기업은 기부된 동산(현금 등)을 전달하기 전에 언제든지 선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약의.
계약이 해지된 후에는 처음부터 무효가 되거나, 이 경우 계약이 전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귀하)만이 그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약 과실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지만 계약 위반에 대한 보상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계약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는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과실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의 과실은 계약체결의 결과로 발생한 직접비용만을 배상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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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계약법
/cyfg/htf1.htm#2
>(계약과실) 제42조 일방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1 )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악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2) 계약 체결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기타 선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