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과 젤의 연설 법 이론 (3)

1965 년 Searle 이 제목을 발표했습니다. 언어행위란 무엇입니까? 이 논문에서 그는 언어행동이론의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그가 1969 년에 출판한' 언어행위: 언어철학' 이라는 책에서 이 이론을 전면적으로 설명하고, 그의 독특한 언어행동이론의 틀을 구축했다. 이 책의 출판은 Searle 언어행동이론의 형성, 즉 우리가 부르는 고전적인 언어행동이론을 상징한다.

1) 오스틴처럼 션. 또한 어떤 언어를 말하는 것은 진술, 명령, 질문, 약속 등과 같은 언어행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은 행동이다. 의미는 어떤 행위와 같다. 그래서 언어 연구가 행동 이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1969; 17).

2) Searle 언어행동이론의 구성은 언어학철학과 언어철학이라는 두 개념의 구분에 나타난다. (1969:4) 그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언어학 철학은 개별 언어에서 구체적인 단어나 기타 성분의 일상적인 용법에 주의를 기울여 구체적인 철학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며, 언어 철학은 손가락, 진리, 의미, 필연성과 같은 언어의 보편적인 특징을 철학적으로 명확하게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응? 그의 의견으로는 언어학 철학은 어떤 방법의 대명사로 볼 수 있고, 언어 철학은 어떤 학과의 대명사로 볼 수 있다. 그 (1969 년; (4) 그가 때때로 언어학 철학을 사용하지만, 그의 이론은 언어학 철학이 아니라 언어 철학에 속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

3) Searle 은 연설 행위 이론이 Sauss 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말하는 거야? 언어? 이 범주. 언어행위의 시행은 반드시 언어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의 많은 형식 특징을 포함해야 하지만, Searle 은 이러한 형식 특징을 순전히 연구하는 어떤 이론도 불완전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러한 특징들이 어떻게 특정 언어행동을 실시하는데 사용되었는지 설명해야 한다. 어떤 말이든, 일정한 맥락 속에서 반드시 일정한 언행을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어떤 언어행위도 반드시 어떤 말을 통과해야 실시할 수 있다. (

4) Searle 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의 의미에 대한 연구와 언어행동에 대한 연구는 각기 다른 두 가지 연구이며, 같은 연구의 두 가지 다른 측면으로 여겨야 한다. 물론, 이 견해는 받아들여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5) (언어행위) (1969) 에서 Searle 은 언어행위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말하는 행위 (utterance act), 명제 행위 그의 의견으로는, locutionary act 는 illocu-tionary act 의 한 클래스일 뿐이다. 발화행위는 어떤 단어, 구 또는 어구를 말하여 완성한 행위이고, 명제 행위는 지칭이나 단정을 함으로써 완성한 행위이다.

6) Searle 은 발화 행위와 명제 행위가 언행 행위와 관계되는 것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발화행위는 단지 단어, 구, 어구일 뿐이지만, 명제 행위와 언행행위는 일정한 맥락,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어구나 어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명제 행위나 언행 행위를 완성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발화 행위로 같은 명제 행위나 언행 행위를 완성할 수 있다. 예:

(I) W ill John leave the room?

(2) John will leave the room.

(3) John, leave the room.

(4) if only John would leave to < P > (5) if John leave the room, I will leave the room. < P < P > (6) 언어행위를 시행하는 규칙 < P > Searle 은 언어 사용을 규칙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행위로 간주하므로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까? 앞서 우리는 Searle 의 선생님 Austin 이 언어행동을 실시하기 위한 세 가지 적절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초하여, Searle 은 더 자세히 설명하여 그것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었다. < P > 사람들의 사회활동과 사회행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칙 중에서 Searle 은 우선 조정성 규칙 (regulative rules) 과 구성규칙 (constitutive rules) 의 두 가지 주요 범주를 구분한다. 대사성 규칙 조정은 독립적으로 규칙 외부에 존재하는 행위나 활동을 조절한다. 구성규칙은 다르다. 구성규칙 자체를 준수하면 어떤 형태의 행동이나 활동이 구성되거나 생성되는데, 구성규칙을 위반하면 이런 행위나 활동은 존재하지 않는다. Searle 이 두 가지 유형의 규칙을 구분하는 목적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활동이 구성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즉, 우리가 언어를 통해 어떤 행동을 실시한다면, 예를 들면? 명령? 우리는 반드시 특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우리가 이러한 규칙 중 하나를 위반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언어교제를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든, 어떤 언어행동을 하고 싶든, 교제 쌍방은 반드시 * * *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언어교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객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말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에 따라 자신의 의도를 성공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말을 잘 듣는 쪽도 사용하는 언어의 규칙에 따라 말하는 쪽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P > (7) Searle 언어행동이론의 발전

1) 행동행위에 대한 5 가지 분류 Searle (1979: 12, 2) 은 행동행위를

(1) 단언류 (Asserter 약정 클래스 (commiasives)

(4) 표현 클래스 (expressives )

(5) 정보 클래스 (declarations

Searle 의 분류는 다소 과학적입니다 그렇게 많은 언어행위를 몇 가지 큰 범주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를 돌파하지 않고 더 합리적인 분류를 제안했다. 이것이 모두가 지금까지 인정한 비교적 합리적인 분류의 원인이다.

2) 간접언어행동이론: 통상적인 어제 비정규적인 간접언어행위

1975 년 Searle 은 간접언어행위의 개념을 제시했고, 언외의 힘의 본질을 인식하기 위해 언외의 힘과 문장 형식 또는 규약 사용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언외의 힘과 말하는 쌍방 * * * 지식, 회화 원칙을 설명했다 Searle 은

(1) 화자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한 마디로 어떤 뜻을 표현하면서 어떻게 또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지 설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간접 연설 행위를 제기했다.

(2) 말을 잘 듣는 사람의 관점에서, 말을 듣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말하는 사람이 표현해야 할 또 다른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Searle 은 간접적인 언어행동에서 말하는 사람 사이에 말의 문자적 의미보다 많거나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그와 말을 듣는 사람 사이의 * * * 지식, 즉 언어와 비언어적 정보, 말을 듣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분석과 추리 능력에 의존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