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둥관의 최저임금 기준은 1,100위안/월이며,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은 10.5위안/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동관시 인적자원국 관계자는 올해 둥관의 최저임금이 국가기준에 적합하거나 14%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둥관의 최저임금 기준은 1,100위안/월이며, 이에 상응하는 파트타임 직원의 최저임금 기준은 10.5위안/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준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시행됐다.
동관시 인적자원국 관계자는 올해 둥관의 최저임금이 국가기준에 적합하거나 14%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