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의 본질은 증인의 속성을 지닌 '전문 증인'이자 '특별한 증인'이다.
법률분석
증인이란 사건의 사실을 알고 사법행정기관에 증언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에 의존하는 것은 고대와 현대를 막론하고 국내외 법률에서 중시해 왔으며, 각종 소송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인은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식별하고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사용하도록 사법 당국에 의해 지정되거나 고용된 사람입니다. 감정인은 사건에 관심이 없어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와 증인 모두 증인입니다. 증인의 소송 지위는 피고인, 피해자, 검사, 감정인으로부터 독립적입니다. 다른 소송 주체와 비교하여 증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 특성을 갖습니다. 1. 증인은 사건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3. 필수.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인은 자격 요건이 엄격하고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증인의 자격 요건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과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뿐입니다. , 증인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어린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가능성 측면에서 증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의 사실을 법원에 증언하는 사람이다. 3. 철회 여부와 관련하여 증인은 사건의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철회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가 철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1조 증인 증언은 반드시 검사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통과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과의 대질심문과 검증을 거쳐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법원은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범죄 증거를 은폐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62조: 사건의 경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 어려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