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협약'은 '민간항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의 진압을 위한 협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국제항공운송 중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 수하물의 분실, 운송물품의 분실 등에 대한 회복적 보상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항공운송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한 규범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 항공 운송 시스템.
이 협약은 제1조에 범죄행위의 방식을 구체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쿄협약과 헤이그협약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1. 항공기 탑승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폭력적인 행동에 가담한 경우입니다.
2. 사용 중인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항공기에 손상을 주어 비행할 수 없거나 비행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3. 사용 중인 항공기에 항공기를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거나 비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건을 배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배치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안전한 장치 또는 물질입니다.
4. 그러한 행동이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항법 장비를 파괴 또는 손상시키거나 작동을 방해합니다.
5. 거짓임을 알고 정보를 전송하여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