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과 행정처벌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경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권한 및 법적 절차, 계약과 무관한 특정 민사 및 경제적 분쟁을 판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 행위
2. 행정 처벌은 처벌을 부과하는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따른 행정 대상을 의미합니다. 행정법 규범을 위반하고 아직 행정 제재의 특정 행정 조치를 구성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것입니다.
행정처벌의 특징, 대상 및 성격:
1.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주체는 법령에 의해 행정주체로 인정된 행정기관, 단체이다.
2.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3. 행정처벌의 성격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구체적인 행정제재이다. 불법 행위.
행정처벌을 정하는 권한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모든 유형의 행정처벌을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
2. 국무원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외에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다.
3 . 법률이 이미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법규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및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4. 지방 규정은 개인의 자유 제한, 영업 허가 취소 이외의 행정 처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행정 규정이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 처벌을 이미 규정한 경우, 현지 규정은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는 행정처벌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6. 국무원 각 부처와 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유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p>7. 아직 법률, 행정법규, 각 부처, 위원회의 규정을 제정할 때 경고나 벌금 등의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으며, 벌금의 한도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국무원은 본 조항의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직속 기관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중앙정부와 성, 자치구 인민정부가 소재한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도시, 경제특구시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에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법률,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행위, 종류, 범위
9. 아직 제정된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경고에 대한 행정처벌을 정할 수 있다. 또는 일정 금액의 벌금. 벌금의 한도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10. 위의 규정을 제외하고 기타 규범문서에는 행정처벌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 행정처벌과 행정처벌의 대상이 다르고, 취해진 조치가 다르며, 의사결정 주체의 범위가 다르고, 행정처벌의 형태는 많지만 그 종류는 6가지에 불과하다. 행정처벌의 형태는 행정주체에 의해 부과되며, 행정처벌은 행정감독기관이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조
행정질서를 위반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 행정처벌을 규정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 법령, 규장으로 정하고, 행정기관은 이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5조
행정적 처벌은 공정성과 개방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집행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불법행위의 사실, 성격, 정황, 사회적 피해 정도에 상응해야 합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반드시 공표되어야 하며, 공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할 때에는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의식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