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비 패널 앞의 작동 거리는 1열로 배열한 경우 1.5m 이상, 2열로 배열한 경우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당직자가 자주 작업하는 쪽에서는 장비 패널과 벽까지의 거리가 3m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장비 패널 뒤의 유지 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장비 패널의 배치 길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양쪽 끝에 너비 1m 이상의 채널을 제공해야 합니다.
5. 건물 내 다른 약전류 시스템과 공유되는 화재 통제실에서는 화재 예방 장비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다른 장비와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주요 장비:
화재 통제실에 설치된 화재 예방 장비에는 화재 경보 컨트롤러, 화재 연결 컨트롤러 및 화재 제어 장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내 그래픽 디스플레이 장치, 소방 전용 전화 교환기, 화재 비상 방송 제어 장치, 화재 비상 조명 및 대피 표시 시스템 제어 장치, 화재 전원 공급 장치 모니터 및 기타 장비 또는 해당 기능을 갖춘 결합 장비.
화재 통제실에는 화재 경보를 위한 외부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방실 내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전기선, 배관 등을 통과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정 요건
1. 별도의 화재 통제실의 화재 저항 수준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건물에 화재 통제실은 건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해야 하며(방수 조치) 외벽 근처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 강한 전자기장 간섭이 있는 구역 및 화재 진압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방 근처에 있는 경우
4. 대피용 문은 실외 또는 안전 출구로 직접 연결되어야 합니다.
5. 화재 통제실의 장비 구성 및 건물 화재 예방에 미치는 영향 시설의 제어 및 표시 기능과 관련 정보를 원격 감시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은 현행 국가 표준 "설계 사양"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 화재 경보 시스템용" GB50116 및 "화재 제어실에 대한 일반 기술 요구 사항" GB25506.
참고 자료:
화재 통제실--바이두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