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라는 단어에는 말하다, 고소하다, 소송하다, 울다, 불평하다 등이 포함됩니다. Pinyin sù.
자세한 설명
〈동적〉
1. (음성적. 원래 의미: 불평하다, 비난하다)
2. 원래 의미 [고발] ;고소;불평]
고소, 고소. ——"Shuowen"
소공을 낳은 주나라 황제. ——"공양전·조공 31년"
비동_우기. ——"전국정책·제국"
즉, 연추는 폭이 2피트에 달하고 그 위에 '구'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두 개의 장대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다. 검열관의 플랫폼으로. —— 명나라 Gao Qi의 "Shu Bo Ji Zhe Shi"
법적 용어
정의
소[sù]는 원고의 재판 요청을 말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세요.
소송이란 특정한 법적 청구나 권리 주장에 대해 당사자가 특정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특징
소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소송의 주체는 당사자이다. 당사자가 없으면 소송을 제기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의 주체는 당사자 쌍방뿐입니다.
(2) 소송의 내용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는 민권 분쟁이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침해된 민사적 권리와 이익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적 권리와 이익을 둘러싼 분쟁이 소송의 내용이 됩니다.
(3) 소송은 당사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송이란 당사자가 민사 분쟁의 심리와 판결을 법원에 요청하는 행위이지,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법적 성격에 따라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고소권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기소를 위한 핵심이다. 후자는 법원에 재판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권리와 이익의 실현을 강제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권리주체는 실체법률관계가 발생한 때부터 실체적인 소송권을 향유하지만,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인 소송권도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