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되면 경찰서에 가서 분실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관련 법률의 질의에 따르면 소환은 공안 사법기관이 소환장을 사용하여 형사소송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심문을 받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소환된 사람이 반드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을 어기지 않는 한 파출소에 가서 유실물을 수령할 수 있다. 파출소는 공안시스템의 기층 조직이며 상급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이다.